의원서 항생제 맞은 환자 집단 부작용
- 최은택
- 2005-05-10 12:2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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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사부위에 농양...보건소 "시일경과돼 진위판단 어려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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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생제 주사를 맞은 환자 30여명이 집단적으로 주사부위에 농양(종기)이 생긴 사건이 뒤늦게 알려져 보건당국이 조사를 벌인 것으로 확인됐다.
그러나 시일이 수개월 경과 된데다 성분검사 결과 해당 주사제에 이상이 없는 것으로 나타나 사건의 진위를 가리기가 어렵게 됐다.
10일 경기도 이천보건소에 따르면 지난해 10~11월 두달동안 이천의 한 의원에서 국내 제약사인 A사의 항생제 주사를 맞은 환자 450여명 중 30여명이 주사부위인 엉덩이에 종기가 생겨 수차례 제거수술을 받은 사건이 발생했다.
해당 의원에서 눈병치료를 받은 30대 여성의 경우 부작용으로 올해 3월까지 4차례에 걸쳐 농양제거 수술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 사건은 피해자의 경찰 민원제기로 보건소에 이첩돼 조사가 진행됐으며, 경인식약청에서도 해당 제품을 수거해 성분검사를 실시했다.
경인식약청, 주사제 성분검사결과 '적합' 판정
보건소 관계자는 “해당 의원을 방문해 진위여부를 조사하고, 해당 로트번호의 미사용 제품은 봉합조치했다”면서 “그러나 시일이 너무 경과돼 의료행위의 문제인지, 다른 원인이 있는 지 규명하기가 어려웠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이어 “이 문제로 민원제기가 많아 보건소도 무척 곤란한 상황에 처해있다”면서 “하지만 의료법으로 해당 의원에 책임을 추궁할 여지가 없는 만큼 피해 환자들이 민사적인 방식으로 피해를 보상받는 길밖에는 없을 듯하다”고 덧붙였다.
경인식약청 관계자도 “성분검사 결과가 해당 제품은 적합한 것으로 판정됐다”면서 “유효기간이 지난 것도 아니어서 주사제 문제이기보다는 다른 데서 원인을 찾아야겠지만 진상을 밝히기가 쉽지 않을 듯 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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