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행정처분의뢰 50건 중 30건이 면대"
- 정웅종
- 2005-04-15 12:14: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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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지부, 검찰의뢰 급증 따라 처벌규정 적극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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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들어 시도관청과 검찰의 약사관련 행정처분 의뢰가 늘고 있는 가운데 처분의 절반이상이 면허증 대여행위인 것으로 드러났다.
보건복지부는 최근 각 시도약사회에 안내공문을 보내 "약사면허증을 대여하는 행위로 시도 및 검찰청에서 행정처분을 의뢰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며 "적발된 약사 중 상당수가 면허대여 행위가 위법임을 인지하지 못했다는 경우가 많다"고 밝혀 약사회원에 대한 적극적인 안내를 당부했다.
복지부에 따르면 올해 3월까지 시도관청이나 검찰 등에서 의뢰된 행정처분 50여건 중 30건 이상이 면대행위 때문으로 대부분 여자 약사와 경기도에서 적발된 것으로 밝혀졌다.
현재 검찰은 서울과 경기도 위주로 마약류 단속과 함께 면대행위 적발에 주력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복지부 관계자는 "처분 의뢰에 대해 의견 제출을 해보면 대부분의 약사들이 불법임을 모르는 경우가 많았다"며 "파트타임이나 1주일에 며칠 나와 달라는 부탁에 선뜻 면허대여를 해주는 경향이 있었다"고 설명했다.
현행 약사법 제5조제3항과 제74조제1항에는 '면허증은 타인에게 대여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이를 위반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돼 있다.
행정처분 규정을 보면, 최소 기소유예 되더라도 1차 자격정지(5~12월) 처분을 받고 2차 적발시 면허가 취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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