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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료비 담보 대출받은 병원·약국 늘었다

  • 김태형
  • 2005-04-13 12:57:44
  • 압류액 7천억중 85% 금융권 차입...법원 압류는 1천억 뿐

건강보험 진료비(총약제비)를 담보로 제공하고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받는 병의원과 약국이 늘고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건강보험공단이 13일 한나라당 안명옥 의원에 제출한 ‘건강보험 급여비 압류현황’을 보면 지난해말 압류당한 병의원과 약국 778곳의 급여비 압류금액 7,127억원중 85%인 6,121억원이 양도금액으로 밝혀졌다.

법원으로부터 직접 압류명령을 받아 매월 급여비에서 상계되는 압류액은 1006억원이었다.

양도금액은 병의원과 약국에서 진료비채권을 금융기관에 양도하는 조건으로 대출받은 일종의 운용자금 대출담보용 약정액이다.

공단은 따라서 “양도금액은 법원의 압류명령에 의한 실제 압류로 볼 수 없다”는 입장이다.

병의원과 약국이 금융권에서 빌린 대출금액 발생현황을 보면 양도금액은 2002년 1,472억, 2003년 4,972억원, 2004년 5,612억원으로 매년 증가추세를 보였다.

이에 반해 요양기관이 빌린 돈을 갚지 않아 법원으로부터 압류명령을 받은 실제 압류금액은 2002년 513억에서 2003년 955억으로 늘었다가 2004년 894억원으로 다시 줄었다.

특히 이 기간동안 압류당한 요양기관들은 2002년 1,488억, 2003년 3,812억원, 2004년 1,990억원 등 총 7,291억원을 갚아, 압류금액은 7,127억원으로 줄었다.

공단 관계자는 이와 관련 “개업한 요양기관의 압류금액은 운영수입으로 변제하는 상환기간과 압류시기와 밀접한 연관성이 있다”면서 “병의원과 약국이 금융권에서 내놓은 대출상품을 이용하는 경향이 늘었다”고 해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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