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이엘아스피린 보험·판매용 차액 보상
- 강신국
- 2005-04-13 11:4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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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약사회, 지난해 3~6월 보험용 공급중단 기간에 국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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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이엘아스피린 100mg에 대한 보험용과 일반판매용간 약가차액에 대한 보상이 진행된다.
12일 대한약사회에 따르면 지난해 3월부터 6월까지 공급이 일정기간 중단돼 일반판매용으로 공급된 '바이엘아스피린100mg'(일반판매용)에 대해 바이엘이 개별 약국별 차액 보상에 나선다.
먼저 보상을 받으려면 일반판매용 '바이엘아스피린100mg(100T)'으로 조제한 조제내역을 출력(약국관리 프로그램 이용)해 약국주소 및 전화번호를 기재한 후 업체에 팩스로 송부하면 된다.
약사회는 피해약국의 보상요구가 있을 경우 바이엘코리아가 개별적 보상을 진행해왔으나 현재까지 보상을 신청하지 못한 약국은 이번에 신청하면 된다.
약국가는 아스피린의 경우 보험용이 나왔다가 공급일시 중단돼 혼란을 겪었지만 도매를 통해 차액 보상을 이미 받았고 약가차액도 그리 크지는 않다고 입을 모았다.
*업체 팩스: 02-847-9424 / 문의: 02-829-69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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