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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의원 이외 장소 출산 산모에 출산비 지급

  • 정웅종
  • 2005-04-13 09:59:04
  • 공단 지급가능 대상자 발췌...첫자녀 7만6,400원

미혼모, 이혼 등으로 병의원 이외의 장소에서 출산한 산모들에게 출산비가 지급될 전망이다.

13일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출산비 미신청자에 대한 대상자 발췌작업을 벌여 이달 14일부터 22일까지 유선확인 및 지급안내서를 발송한다고 밝혔다.

지급대상은 의료기관 이외 장소에서 출산한 경우, 임신 16주 이상 사산인 경우로 첫번째 자녀는 7만6,400원, 두번째 자녀부터는 7만1,000원의 출산비가 지급된다.

공단은 미혼모의 출생으로 위탁시설 수용자 등 혼외자, 이혼 및 세대주 분리 등으로 출생자의 부, 조모 등과 거주한 경우 미신청자가 많다고 판단, 출산비 지급가능 대상자에 대한 발췌작업을 벌이고 있다고 설명했다.

구비서류는 요양기관 이외 장소에서 출산한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인우 보증서와 임신 16주 이상 사산인 경우는 사산 또는 사망 증명서류 등으로 신청일로부터 7일이내 지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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