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ECD 사회정책 서울센터 문연다
- 김태형
- 2005-04-01 12:1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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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장관, OECD와 양해각서 체결...아시아 지역 정책생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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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근태 보건복지부 장관은 3.31일 프랑스 파리 OECD 본부에서 도널드 존스턴(D. Johnston) OECD 사무총장과 한-OECD 아시아 사회정책센터(Regional Center on Social and Health Policy)의 한국 설립을 추진하는 양해각서(MOU)에 서명했다.
서울센터는 연금, 빈곤, 보건의료 등 사회정책분야에서 분야에서 OECD 각국의 경험을 중국, 인도 등 아시아 국가에 전파하는 가교 역할을 수행, 한국의 위상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센터는 또 아시아지역 사회정책을 분석하고 OECD 사회정책 연구결과 및 정책사례를 전파하며, OECD 회원국과 역내 비회원국간 창구 역할 등 다양한 역할을 수행한다.
특히, 급속한 고령화, 빈곤과 사회구조의 양극화, 국민의료비 급증 등 아시아의 공통적인 사회문제에 대한 OECD 사회정책경험을 아시아 상황에 접목해 정책대안을 도출, 전파하는 기능을 담당하게 된다.
대한민국 보건복지부와 경제협력개발기구(이하 당사자)간 본 양해각서는 한 -OECD 아시아 사회정책센터(이하 RCSP)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양자간 협력방안의 기본 내용을 담고 있다. 목 적 1. RCSP의 목적은 다음과 같다. 1.1 OECD 사무국과 대한민국 그리고 기타 아시아 지역 OECD 회원국 간은 물론, OECD회원국과 아시아 지역 OECD 비회원국 간 보다 심도있는 정책 협의를 증진한다. 1.2 아시아 지역 역량 강화를 지원한다. 1.3 보건 및 사회정책에 대한 정보 공유 및 정책 분석을 수행하고, 이러한 연구결과를 정책적으로 구현한다. 1.4 관심이 있고 재정 여건이 허락되는 한, 당사자간 합의에 따라 센터의 영역은 고용 문제까지 확대될 수 있다. 2. RCSP의 구체적인 활동은 당사자간 연례 협의회를 통해서 검토, 결정한다. 일반원칙 및 관리방식 3. RCSP의 활동은 OECD 사업계획 및 예산의 범위 내에서 착수하며, OECD 규정 및 관행에 따라 수행한다. 4. 자문위원회는 양자의 합의에 따라 양자 대표 및 기타 관련 이해당사자를 포함하여 구성한다. - 자문위원회는 센터의 사업계획 및 전략적 목표 달성을 위한 효과적 방안에 대하여 OECD 사무국에 자문한다. 또한 지역회의의 필요성, 기술연수의 우선순위 및 기타 필요하다고 간주되는 사항에 관해서 고용노동사회위원회 및 보건그룹에 자문한다. 그 밖에도 의장 선출, 회기, 전자회의의 활용 등에 관한 사항을 결정한다. 5. 센터는 기금에 따라 최초 4년 기한으로 설립되며, 기간 갱신은 OECD와 보건복지부 양측의 합의에 따른다. 인 력 6. RCSP 운영 지원을 목적으로, 6.1 기금의 범위 내에서, OECD는 파리에서 프로젝트 단위로 일하는 A4급(이하 A4)의 전문가를 채용할 수 있으며, 효율적인 운영을 확보하기 위하여 보조 인력을 배치할 수 있다. 6.1.1. A4는 RCSP의 활동에 대해 책임을 지며, 다음의 임무를 수행한다. 6.1.1.1. 연수 프로그램 및 교재 개발 6.1.1.2. 강사, 사회자, 패널리스트 등의 자격으로 상기 프로그램 전파 활동에 참여 6.1.1.3. 당사자간 정책 협의와 관련된 프로그램 및 교재 개발 6.1.1.4. OECD를 대신하여 서울의 RCSP 직원이 수행한 업무에 대한 검토 및 평가 6.2. 보건복지부는 RCSP에 근무하는 모든 직원의 인건비 및 채용에 대한 책임을 진다. 6.2.1. RCSP의 소장은 보건복지부 내 2급 또는 3급으로 보한다. 6.2.2. RCSP의 부소장은 보건복지부 내 3급 또는 4급으로 보한다. 6.2.3. 행정요원, 연구원 및 강사 6.2.4. RCSP의 직원은 OECD의 직원이 아니며, 그 채용은 OECD와 협의하여 보건복지부가 관할한다. 7. 소장의 역할은 다음과 같다. 7.1. RCSP의 운영 7.1.1. 시설, 자재 및 RCSP 운영에 소요되는 각종 물품 확보 및 유지 · 관리 7.1.2. RCSP의 활동에 관한 OECD와의 협의 7.1.3. 기타 OECD와 보건복지부 간 합의 사항 7.2. OECD와 협의하여 예산 등 연간 사업계획 마련 7.3. 3월 31일을 기한으로 과년도 성과보고서를 OECD 및 보건복지부에 제출 8. 소장은 보건복지부 장관의 지도 · 감독을 받는다. 당사자간 의무 9. 당사자간에 다음 사항에 대하여 동의한다. 9.1. OECD의 의무는 다음과 같다. 9.1.1. RCSP 자체 역량과 OECD 회원국 공무원 네트웍을 활용, 보건복지부와 협력하여 OECD 비회원국에 RCSP의 사업성과를 전파한다. 9.1.2. 보건복지부 및 기타 아시아 회원국과의 정책 협의에 참여한다. 9.1.3. OECD를 대신하여 서울의 센터 직원이 수행하는 각종 사업 및 연구 활동을 승인한다. 9.1.4. 6.1항에서 규정한 직원을 채용한다. 9.2. 보건복지부의 의무는 다음과 같다. 9.2.1. 6.2항에서 규정한 직원 채용을 채용한다. 9.2.2. RCSP 운영비(2005년 15만 유로)를 충당하며,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9.2.2.1. 기금의 한도 내에서 RCSP 활동 참여자들을 위한 숙박 및 여행경비 9.2.2.2. 대지, 사무실 물품, 교육 설비 및 재료, 운영비, 그 외 각종 센터 운영비 9.2.2.3. 역량강화 지원을 위해 초청하는 강사 및 기타 초청인사에게 지불 되는 비용 9.2.3. 퇴직수당 등 파리의 A4에 소요되는 모든 비용을 충당키 위한 자발적 기여금을 매년 OECD에 공여한다. OECD는 이러한 퇴직수당을 초래할 수 있는 계약 체결 이전에 보건복지부와 협의해야 한다. 9.2.4. RCSP의 운영 9.3. 본 양해각서 상의 OECD의 모든 의무는 9.2.3.조의 자발적 기여금에 대한 OECD의 수락 여하에 따라 유동적일 수 있다. 또한 보건복지부의 모든 의무는 9.2.2. 및 9.2.3. 규정의 지출에 관한 국회의 승인 여하에 따라 유동적일 수 있다. 9.4. OECD는 2006년을 기점으로 매년 3월 31일까지 자발적 기여금 사용명세서를 보건복지부에 제출하여야 한다. 9.5. RCSP의 소장은 2005년 이후부터 매년 3월 31일까지 OECD와 보건복지부에 RCSP의 결산보고서 및 사업수행평가서를 제출해야 한다. 9.6. OECD와 보건복지부는 아시아개발은행, IBRD 및 기타 양자 또는 다자간 제공자 등을 통하여 센터운영비를 확보하기 위해 최대한 노력해야 한다. 기 타 9.7. 본 양해각서는 상호 합의하에 언제든지 종료될 수 있다. 일방당사자가 타방당사자에게 최소 효력정지의 6개월 전에 철회의사를 일방적으로 통보함으로써 언제든지 종료 가능하다. 양해각서 효력 정지 시, 미집행된 자발적 기여금은 보건복지부에 반환된다. 9.8. 한국내 통합센터 설립시, 양자는 본 양해각서를 재검토하여 수정 또는 종료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9.9. 해석 및 적용상 야기될 수 있는 분쟁은 당사자간 타협을 거쳐 해결하도록 한다. 2005년 3월 31일에 프랑스 파리에서 영어로 2부 작성하였다.
양 해 각 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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