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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황·부자’성분 식품유통땐 1년이상 징역

  • 김태형
  • 2005-03-29 17:50:19
  • 복지부,불량식품 자진회수 행정처분 면제...입법예고

마황, 부자 등 식용으로 금지된 원료와 성분을 이용하여 식품 또는 음식물을 만들면 1년이상 징역에 처해진다.

보건복지부는 29일 위해식품 근절을 위해 이같은 내용의 ‘식품위생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을 보면 광우병, 탄저병, 조류독감 등의 질병에 걸린 동물 또는 독성이 강해 식용으로 사용할 수 없는 마황, 부자, 천오, 초오 백부자, 섬수 등을 이용하여 식품을 제조·판매할 경우 형량하한제를 적용, 1년이상의 유기징역 및 판매액의 2~5배의 벌금액을 부과토록 규정했다.

반면 위해우려가 있는 식품을 제조·판내했어도 해당 업자가 모두 회수한 경우에는 행정처분을 면제받도록 규정, 불량식품에 대한 신속한 조치가 이뤄질 수 있는 장치를 마련했다.

개정안은 또 외국에서 사용이 제한되거나 유해물질이 검출된 식품, 소비자단체 등에서 안전성에 문제를 제기한 식품 등에 대해서는 식약청장이 잔류농약, 중금속, 성장호르몬, 방사선, 병원성세균 등의 위해요인을 과학적으로 평가토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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