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황·부자’성분 식품유통땐 1년이상 징역
- 김태형
- 2005-03-29 17:50:19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복지부,불량식품 자진회수 행정처분 면제...입법예고
- PR
- 전국 지역별 의원·약국 매출&상권&입지를 무료로 검색하세요!!
- 데일리팜맵 바로가기
마황, 부자 등 식용으로 금지된 원료와 성분을 이용하여 식품 또는 음식물을 만들면 1년이상 징역에 처해진다.
보건복지부는 29일 위해식품 근절을 위해 이같은 내용의 ‘식품위생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을 보면 광우병, 탄저병, 조류독감 등의 질병에 걸린 동물 또는 독성이 강해 식용으로 사용할 수 없는 마황, 부자, 천오, 초오 백부자, 섬수 등을 이용하여 식품을 제조·판매할 경우 형량하한제를 적용, 1년이상의 유기징역 및 판매액의 2~5배의 벌금액을 부과토록 규정했다.
반면 위해우려가 있는 식품을 제조·판내했어도 해당 업자가 모두 회수한 경우에는 행정처분을 면제받도록 규정, 불량식품에 대한 신속한 조치가 이뤄질 수 있는 장치를 마련했다.
개정안은 또 외국에서 사용이 제한되거나 유해물질이 검출된 식품, 소비자단체 등에서 안전성에 문제를 제기한 식품 등에 대해서는 식약청장이 잔류농약, 중금속, 성장호르몬, 방사선, 병원성세균 등의 위해요인을 과학적으로 평가토록 했다.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새로 지을까 인수할까…공장 과부하 제약사의 복잡한 셈법
- 2"3개월 회전 옛말"…온라인몰 확산에 일반약 결제도 변화
- 3저용량 암로디핀+발사르탄 첫 등재...고혈압 초기 환자 공략
- 4도네페질+메만틴 후발주자 속속 등장…내년 2월 출시 가능
- 5대웅제약, 엔블로 글로벌 확대…비만·IBD 성장판 키운다
- 6복지부, 고가 희귀약 '선등재 후평가' 시범사업 공식화
- 7녹십자, 백신 자회사 큐레보 릴리에 매각…최대 4599억
- 8이연제약, 금융전문가 정승교 부사장 영입…바이오 강화
- 9바이엘, 무좀약 카네스텐 신제품 허가…"하루 한번 용법"
- 10희귀약 신속등재, 성과 부족하면 4년차부터 약가인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