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몸속 1m철사' 환자, 일산병원 상대 손배소
- 정웅종
- 2005-03-29 10:3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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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동력상실 위자료 1억3천만원 청구...병원 "보상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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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 의료진의 실수로 몸속 혈관에 1미터짜리 철사가 들어간 환자가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했다.
경기도 남양주시 이모(57)씨는 28일 국민건강보험공단 직영병원인 일산병원을 상대로 서울서부지방법원에 1억3천만원의 손해배상소송을 냈다.
이씨는 노동력 상실에 따른 배상금 및 치료비 6천만원, 정신적 위자료 7천만원을 청구했다.
이씨측은 “병원측이 보상위원회에 회부됐다는 말만 하고 구체적인 합의금조차 제시하지 않아 결국 소송을 냈다”고 밝혔다.
이씨는 지난 2003년 3월 고혈당 쇼크로 쓰러져 일산병원에서 수술을 받는 과정에서 의료진이 체내 약물공급을 위해 혈관 속에 집어넣은 1미터짜리 의료용 철사를 그대로 둔 채 봉합해 버렸다.
이후 병원은 이씨의 당뇨치료를 하는 과정에서 철사를 발견, 제거수술에 나섰지만 철사 일부분이 혈관과 달라붙는 바람에 40cm만 잘라내고 수술을 포기했다.
일산병원 관계자는 “지난 몇 개월간 무상으로 입원치료를 해주고 구체적인 보상문제를 협의하는 과정에서 소송을 내 안타깝다”며 “의료실수를 인정한 만큼 적절한 보상을 할 것이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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