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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의협 “의료법·약사법서 한의약 분리”

  • 김태형
  • 2005-03-28 18:52:46
  • 특별법 제정·의료기사법 개정 요구...“양의약적 기준 한계”

한의계가 의료법과 약사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한의약 관련 조항을 분리시킨 한의약특별법안을 제정할 것을 정부와 국회에 건의하고 나섰다.

한의사협회(회장 안재규)는 28일 ‘한방의료와 한의약산업 발전을 위한 (가칭)한의약특별법’ 제정과 ‘한방의료 발전을 위한 의료기사등에관한법률 개정’을 담은 건의서를 지난 25일 청와대, 국무총리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보건복지부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한의협은 건의서를 통해 “양의약학적 원리와 직능에 따른 의료법 및 약사법에서 일반적으로 관리되고 있다”고 문제점을 지적한 뒤 “학문적 원리가 전혀 다른 양의약학적 기준에 의하여 관리됨으로써 한의약적 특성과 장점이 반영될 수 없다”고 지적했다.

한의협은 또 2003년 8월에 제정된 한의약육성법에 대해 “육성법 성격상 선언적 규정이 대부분인 점에서 이를 실질적으로 뒷받침하고 제도화할 일반법 제정 절실하다”고 요청했다.

한의협은 특별법이 제정되면 ▲한의약학적 제약 및 의료기기 등 관련산업의 발전 유도되고 ▲질 높은 한방의료서비스가 제공되며 ▲한의약에 대한 국민의 신뢰도 제고를 통해 한의약의 세계화 가속화될 수 있다고 예상했다.

한의협은 이와함께 “CT 등 진단기기는 공학의 발전적 산물을 한의사에게만 사용을 금지하는 것은 한의사의 한방의료행위를 부당하게 제한하는 것”이라며 의료기사등에 관한 법률을 개정하여 한의사의 의료기사 지도권을 인정해달라고 요구했다.

한의협은 “한의약특별법 제정과 의료기사등에관한법률의 개정을 통해 한방의료와 한의약산업이 세계로 진출하고 그동안 지속되어온 한& 8228;양방간의 불필요한 논쟁이 해소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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