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향정약 잠금장치 없는 캐비넷 보관 안돼"
- 최은택
- 2005-03-23 10:1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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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식약청, 향정약 보관관리 관련 도협질의에 회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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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류를 취급하는 도매업자는 창고 내에 별도로 분리된 방을 두고 잠금장치가 된 곳에 마약류와 향정약을 보관해야 한다는 유권해석이 나왔다.
식약청은 도매협회가 마약류도매업자가 창고 내에 별도로 분리된 방을 만들어 잠금장치를 하고 방안에 향정약을 의약품 선반이나, 잠금장치가 안 된 캐비넷에 보관할 경우 법에 위반되는 지 여부를 질의한 데 대해, 이 같이 회신했다.
식약청은 "마약류의 경우 별도로 분리된 방의 잠금장치가 된 철제금고에, 향정약은 잠금장치가 된 캐비넷(냉장·냉동보관이 필요한 주사제의 경우 냉동·냉장고) 등에 보관해야 한다"고 밝혔다.
최은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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