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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인큐 시리즈

식약청, 황사대비 식품안전관리 요령 배포

  • 정시욱
  • 2005-03-15 10:28:31
  • 가정, 식품업소 단계별 조치요령 등 기재

식품의약품안전청은 봄철 다발하는 황사현상으로 인해 식품오염 및 국민건강의 피해가 우려됨에 따라 '황사대비 식품안전관리 요령'을 내놨다.

이를 각 지방청, 시·도 반상회보 등을 통해 식품관련업소 및 일반가정에 적극 홍보해 황사주의 예·특보제 발령시 황사로 인한 피해가 발생되지 않도록 조치했다.

또 관리요령을 식품공업협회, 한국음식업중앙회 등 34개 식품관련 단체에 송부하여 각 회원 및 각지부에 안전관리 요령을 지도·계몽, 황사로 인한 피해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도록 했다.

식약청은 일반가정에서도 황사 발생시 황사에 노출된 채소, 과일 등은 충분히 세척하여 섭취하고, 식품 조리시 손씻기 등 철저한 위생관리로 황사로 인한 2차오염이 발생되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여 줄 것을 당부했다.

식품업소 황사발생 단계별 안전관리 요령

○발생전 준비사항

-과일·채소류 및 건조 수산물 등 평소 미포장 상태로 유통·판매되는 식품이 황사에 노출되지 않도록 관리 · 식품 유통·판매업소에서 랩 등으로 포장 · 부득이 하게 포장을 할 수 없는 경우 보관 위생용기 등 준비

- 원재료·생산품 등 야외 야적 자제

- 제조시설 및 보관시설의 외부 공기 유입량 점검 등 예방조치 시행 ○ 황사발생시 조치사항

- 미 포장 식품의 황사 노출 차단 · 음식점 등의 조리된 음식물 및 미포장 식품은 반드시 덮개를 하여 황사 오염을 차단

- 제조·가공·조리시설 및 보관시설의 밀폐(외부공기 유입 차단)

- 제조·가공·조리장 등의 공기정화장치 가동

- 제조·가공·조리 등 전 기계·기구류의 세척 실시

- 포장제품의 포장상태 재확인

- 종사자의 위생복 및 손 등의 세척에 의한 이차오염 방지 등 ○ 황사발생 후 조치사항

- 식품 제조·가공 기계·기구류 및 조리기구 등의 세척

- 영업소 주변의 청소

- 황사에 노출된 채소·과일류 등 농·수산물 원재료의 충분한 세척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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