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의협, "의사가 환자 가로채는 일 빈번"
- 김태형
- 2005-03-15 06:3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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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책간담회서, “한약조제약사 비전문가, 한약사와 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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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방의료기관에서 의사에게 검사를 의뢰하면 결과가 전달되지 않거나 환자를 가로채는 사례가 빈번하다는 주장이 한의계 내에서 제기됐다.
또 한약사에 대한 개봉판매 허용과 100처방 확대는 또 다른 문제점을 야기, 근본적인 문제해결이 될 수 없다는 의견도 함께 제시됐다.
한의사협회(회장 안재규)는 14일 한나라당 보건복지위 소속 국회의원 보좌진들과 정책간담회를 열고 ▲한의사의 의료기사지도권 인정 ▲의약 이원화 체계 정신(6.24합의)에 따른 조속한 법률정비 ▲민간자격 금지 및 무면허 의료행위 금지조항 신설 ▲침구사제도 부활 반대 등을 요청했다.
한의협은 최근 CT사용과 관련 “CT등 진단기기는 치료행위자체가 아니라 사물을 보기 위한 안경과 같은 진단에 사용되는 의료기기”라고 전제한 뒤 “한의사에게만 사용을 금지하는 것은 한의사의 한방의료행위를 부당하게 제한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의협은 특히 “한방의료 진단과 치료경과의 체계화 정보화 등 과학화를 위해 진단기기의 한의학적 활용이 필수적”이라면서 “검사결과가 한방의료기관에 전달되지 않거나 의사의 권고로 환자가 양방병원에서 치료하는 사례가 빈번하다”고 밝혔다.
한의협은 따라서 “의료기사등에 관한 법률을 개정하여 한의사의 의료기사 지도권을 인정해 달라”고 국회에 요청했다.
한의협은 한약사제도 조기정착과 관련 “한약사의 정체성 혼동으로 인해 한약사제도 취지가 실종위기를 맞고있다”고 전제하면서도 “한약사에 대한 근본적인 문제해결보다 개봉판매와 100종처방 폐지 주장 등으로 또 다른 문제점이 야기되고 있다”며 한약사들의 주장에 부정적인 입장을 보였다.
한의협은 한약사 제도 조기 정착을 위한 방안으로 “양약은 양약의 전문인력과 원리대로, 한약은 한의약전문인력에 의해 한방원리에 따라 발전시키다는 6.24합의 정신에 따른 법률정비가 조속히 추진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의협은 이에 따라 ▲한약사 응시자격을 ‘한약학과를 졸업하고 한약학사의 학위를 취득한자’로 약사법을 개정할 것 ▲4년 정규과정을 이수한 한약사와 비전문인력인 한약조제약사와의 차별화 및 한약사의 전속권한(한약 및 한약제제 제조관리, 유통 판매관리 등 현실적인 생존기반이 되는 항목) 부여 ▲한약관리법 제정 및 한의약청 설립 등을 요구했다.
한의협은 아울러 “가격기본법에서 제한하는 경우이외에는 누구든지 자격제도를 신설·운영할 수있도록 됨에 따라 의료법을 정비해야 한다”면서 “의료분야의 민간자격 금지 및 무면허의료행위를 목적으로 한 교육, 강습행위 금지조항을 신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의협은 이외에도 침구사제도 부활 움직임에 대해 “침구사제도 부활을 주장하는 단체는 명목상 일제때 침사·구사 자격을 취득한 사람이지만 실제로는 소위 ‘돌팔이’인 무면허의료행위자들이다”라며 주장내용을 조목조목 반박했다.
이날 간담회에 참석한 한나라당의 한 보좌관은 “한의사의 의료기사지도권 인정에 대해 상당히 강하게 주장한 반면 한약사 문제는 약사가 배제된다면 한방의약분업도 수용하겠다는 입장을 전달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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