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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층 연금·보험료 90년대비 2-3배 급증

  • 정웅종
  • 2005-03-08 16:39:22
  • 박영선 의원, 근로소득보전세제 양극화 해소책 제언

국민소득 2만달러 시대를 위해서는 소득 양극화 해소가 반드시 필요하고 이를 위해서는 근로소득보전세제(EITC)가 현실적 대안이라는 정책제언이 나왔다.

열린우리당 박영선 의원은 8일 발간한 '국민소득 2만달러 시대 양극화 해소 정책제언'이라는 정책집에서 이 같이 주장했다.

그는 "70년대 남미의 퍼주기식 복지정책과 달리 EITC만 잘 설계하면 분배의 심각성을 인식하면서도 분배보다 성장을 중시하는 국민정서에 부합할 수 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EITC는 저소득층 근로자의 경우 내야 할 세금보다 공제받을 세금이 더 많은 경우 단순히 세금을 안내는 차원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 차액만큼을 정부재정으로 보전해 주는 제도로, 미국 등에서 저소득 근로자의 근로의욕을 고취시키기 위해 도입한 제도다.

특히 저소득층의 공적연금과 사회보험 납부부담이 중상위계층과 거의 격차가 없어 상대적 부담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박 의원에 따르면 2004년 1분기 공적연금 납부부담은 1990년의 약 3배, 사회보험 납부부담은 약 2배 수준으로 증가했는데, 공적연금과 사회보험의 경우 소득격차에 따른 납부액 격차가 거의 없어 역진적 성격을 띠고 있기 때문에 저소득층의 상대적 부담이 급증했다.

박 의원은 "2004년 1분기 소득 하위 30% 계층이 납부한 사회보험 금액은 소득의 2.3%인 반면, 소득 중위 40%와 상위 30% 계층의 부담은 각각 1.9%와 1.6%에 불과하다"며 부담격차 해소 필요성을 지적했다.

박 의원은 "상대적으로 높은 저소득층의 공적연금 및 사회보험 납부부담을 경감시켜 주기 위한 연금보험 제도의 개선이 필요하다"며 "EITC제도 도입은 특히 사회보장체계의 중요한 부분인 저소득층 소득보전책을 조세제도로 포괄하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소득파악이 제대로 이루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따라서, 서둘러 저소득 납세자들의 소득파악체계를 위해서 국세청, 건설교통부, 행자부가 보유하고 있는 부동산 자산정보와 국민건강보험공단, 국민연금관리공단, 사회복지 전문요원 등이 가지고 있는 소득파악 정보의 유기적 관리체계를 활용하는 방안이 마련되야 한다고 제안했다.

박 의원은 "EITC는 독신중년, 여성가장, 다자녀가정 등 가족구성 형태에 따라 맞춤형 지원이 가능하다는 점 등으로 인해 한정된 복지예산의 효율적 활용을 놓고 고민하는 우리 형편에 적합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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