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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약, 불합리한 약사법 개정 '총력'

  • 강신국
  • 2005-02-16 20:23:03
  • 51회 정총 성료...올 사업계획·예산안 등 확정

서울시약사회(회장 권태정)가 약사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에 대한 대대적인 손질에 나선다.

시약사회는 16일 제51회 정기대의원 총회를 열고 각 위원회별 사업계획 및 올해 예산안 등을 심의·확정했다.

먼저 권태정 회장은 "박정일 대외협력단장을 주축으로 약국과 관련된 약사법 시규·시행령 정비에 착수하겠다"며 "10개월 동안 총력을 다해 불합리한 벌칙·의무조항 등을 찾아 개선하겠다"고 말했다.

박정일 단장도 "변호사가 봐도 약사법은 어렵다"며 "약국과 관련된 시행령 및 시행규칙 중 모순되고 과중한 부분을 모아 정리를 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법대 대학원생, 보건소 공무원 등과 함께 소규모 팀을 꾸려 작업을 하겠다"면서 "공청회 등을 거쳐 미진한 부분에 대한 의견수렴도 받겠다"고 덧붙였다.

이어 시약사회는 재고약 처리, 의약품 유통질서 확립, 동네약국 경영 개선 등 20개 위원회의 사업계획을 의결했다.

시약사회는 또 지부회비를 면허사용(갑)·(을)에 대해 각각 1만원씩 인상키로 하고 올해 예산안을 지난해 대비 3%인상된 5억 8,363만 5,932원으로 확정했다.

다음은 수상자 명단이다.

권혁구 부회장, 이병준 약국위원장, 노덕재 윤리위원장, 박정일 대외협력단장, 임준석(종로), 조성오(광진), 김형근(동대문), 김동배(은평), 김천식(서대문), 신충웅(관악), 이규삼(서초), 유대식(강남) 회장.

박정일 대외협력단장, 김성철 약학위원장, 박규동 의약분업위원장, 오국현 공직약사위원장, 이종자 홍보위원장, 황계자 병원약사위원장.

허인영(종로), 이춘노(중구), 홍주표(용산), 박정주(성동), 김윤정(광진), 이진우(동대문), 김미숙(중랑), 이동훈(성북), 노용신(도봉·강북), 강필원(노원), 강경동(은평), 정덕검(서대문), 김혜자(마포), 한동주(양천), 전창섭(강서), 황의신(구로), 이태경(금천), 전금용(영등포), 서덕이(동작), 장광옥(관악), 최태영(서초), 이은경(강남), 차정환(송파), 김안자(강동)약사.

원도희(한국마퇴본부 사무총장), 박성태(여약사신문 사장), 이은국(일동제약 이사)

김충용, 이동문, 정명숙, 송용식, 김혜영 약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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