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무혐의에도' JW중외 14품목 행정처분 받은 사연
- 정새임
- 2023-07-04 06:1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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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나칸 등 10개 성분 9월 30일까지 판매정지
- 리베이트 '혐의없음' 받았지만, 행정소송은 패소
- "트루패스 구강붕해정 공급 지속…혼란 최소화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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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일 제약업계에 따르면 대전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은 지난달 30일부터 JW중외제약 10개 성분 14개 품목에 대해 3개월 판매업무 정지 처분을 집행했다.
처분에 따라 ▲가나칸정(이토프리드) 50mg ▲리베칸정(라베프라졸) 10mg ▲리베칸정 20mg ▲원플루캡슐(플루코나졸) ▲파세틴주(세폭시틴) ▲올멕플러스정 20/12.5mg ▲중외도네페질속붕정(도네페질) 5mg ▲발사포스(발사르탄+암로디핀)정 10/160mg ▲발사포스정 5/160mg ▲발사포스정 5/80mg ▲아루사루민액(수크랄페이트) ▲중외뉴트로진주(레노그라스팀) 250㎍ ▲트루패스캡슐(실로도신) 4mg ▲트루패스정 4mg 품목이 오는 9월 30일까지 3개월 간 판매가 금지된다.
이번 처분은 지난 2020년 적발된 리베이트 혐의에 대한 것이다. 대법원은 지난달 29일 회사가 대전식품의약품안전청을 상대로 제기한 품목판매업부 정지처분 취소소송 상고심을 심리불속행 기각했다. 이에 따라 판매금지 처분이 합당하다고 본 2심 판결이 최종 확정됐다.
당시 회사는 검찰로부터 약사법 위반 혐의에 대해 증거 불충분으로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검찰은 영업팀장 A씨가 병원에 의약품을 납품하고 거래를 유지할 목적으로 개인카드로 전자제품 구입대금 900만원을 결제한 것이 약사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봤지만, 제약사에 대해서는 '혐의없음' 결론을 내렸다.
하지만 대전식약청이 판매금지 처분을 강행했고 JW중외제약은 행정처분 취소소송을 제기했다.
회사가 제기한 행정처분 취소 소송에서 1심은 제약사 손을 들어줬지만 2심 판단은 달랐다.
대전고등법원은 "회사 직원이 자사 의약품 판매실적을 올리기 위해 리베이트를 제공한 행위는 객관적·외형적으로 법인의 업무에 관한 행위로 볼 수 있다"며 "직원의 리베이트 제공 행위로 인한 법률 효과는 법인에 귀속된다고 봐야 한다"고 판단했다.
이어 고법은 "원고(제약사)가 증거불충분으로 무혐의 처분을 받기는 했지만 행정법규 위반에 대한 제재조치와 형사처벌은 그 지도이념과 증명책임, 증명의 정도 등에서 서로 다른 원리가 적용된다"며 "원고가 불기소 처분을 받았다는 사정만으로 행정소송에서 처분 사유의 존재가 부정되는 것은 아니다"고 결론지었다.
이후 대법원이 상고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함에 따라 대전식약청이 내린 의약품 3개월 판매정지 및 과징금 7425만원 부과 처분이 집행됐다.
처분을 내리면 일정기간 뒤 집행되는 통상적인 경우와 달리 대법원 판결 이튿날 집행이 이뤄지면서 의약품 유통 현장에서는 혼선도 빚어졌다.
한 의약품 유통업체 관계자는 "다른 유통업체 지인으로부터 내용을 전달받고 회사에 문의하고자 했지만 연결이 되지 않았다"며 "트루패스는 지명 구매가 큰데 최근 몇 년 간 공급이 많이 되던 약제도 아니라 판매정지에 따른 공백이 클 것으로 우려된다"고 전했다.
실제 이번 판매정지 대상에 오른 전립선약 '트루패스'의 경우 동일 성분의 다른 제품이 많지만 특히 트루패스를 찾는 환자들이 많은 것으로 전해졌다.
JW중외제약은 '트루패스 구강붕해정'은 판매가 이어지는 만큼 현장의 혼선을 최소화하겠다는 입장을 내놨다.
회사 관계자는 "대법원 판결은 사전에 판결일을 알 수 없어 사전에 대처가 힘들었지만, 판결을 받은 다음날 즉시 판매중지 공문을 배포했다"며 "갑작스러운 판매 정지로 약국가와 환자들이 혼란을 겪을 수 있는 점 양해 부탁드린다. 트루패스 구강붕해정은 지속적으로 공급이 되고 있어 소수 정제를 처방받던 환자들이 구강붕해정으로 처방받을 수 있도록 안내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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