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청구 포상금 환수액 50%까지 확대
- 정웅종
- 2005-02-14 06:53: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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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보공단, 시행방안 복지부 제출...의약계 반발 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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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의원과 약국 등의 부당청구 고발을 유도하기 위한 신고포상금의 규모가 환수액의 50%까지 늘어 난다.
이 같은 방안은 당초 30%에서 크게 늘어난 것이어서 의약계의 반발이 예상된다.
13일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진료내역통보 및 구체적 진료내역 확인업무 내실화를 위해 신고포상금 한도액을 환수금액의 50% 이상으로 인상하고 이와 함께 법적근거 마련 등을 중점 추진키로 했다.
이를 위해 공단은 이 같은 포상금제도 실효성 확보방안을 담은 의견을 조만간 복지부에 제출, 협의를 가질 예정이다.
신고포상금 한도액 폐지검토 배경에는 대부분 소액진료 신고인 현행 신고포상금 제도로는 요양기관의 허위·부당청구를 적발해 낸다는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는 지적 때문이다.
공단측은 현행 100만원으로 묶여있는 포상금 한도액 폐지와 환수액의 50% 이상 지급 방안이 추진될 경우 요양기관 사정에 밝은 내부고발자의 적극적인 신고도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한 공단은 구체적진료내역 확인업무 과목을 현행 내과, 피부과, 한방에서 정형외과, 치과, 소아과, 가정의학과, 안과 등으로 확대한다.
공단은 "가입자 진료내역를 항상 확인할 수 있는 국민참여체계를 구축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며 "포상금 지급제도 활성화를 위한 효과적인 홍보도 벌여 나갈 것이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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