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청구 고발 포상금 환수액 30% 지급
- 정웅종
- 2005-01-10 13:21: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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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단, 상한액 폐지 검토안 장관보고...법제화 동시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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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의원과 약국 등의 내부고발자를 적극 유도하기 위해 현행 100만원 한도액의 신고포상금 제도가 대폭 수정된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10일 기자간담회를 통해 현재 상한액 100만원으로 규정된 허위부정청구 진료내역신고포상제의 한도액을 환수금의 30%까지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공단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진료비 누수방지 대책을 최근 복지부에 업무추진 과제로 보고했다고 소개했다.
공단은 "소액진료 신고인 현행 신고포상금제도로는 병의원 및 약국의 허위 부당청구를 적발해 낸다는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는 감사원 지적 때문이다"고 한도액 폐지 배경을 설명했다.
앞서 감사원은 신고 포상금 1건당 평균 보상금이 7천원 남짓에 불과해 실효성 있는 급여방지가 어렵다는 지적을 제기한 바 있다.
이를 위해 공단은 890만세대 보험료 고지서에 포상금제를 안내하고 43만9천개 사업장 홈페이지에 이 같은 내용을 링크 연계할 방침이다.
공단 한영종 급여조사부장은 "아직 검토안으로만 준비되어 있고 구체적인 상한 인상액 등 방안은 좀더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며 "법제화는 원칙대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공단의 또 다른 관계자는 "급여비 누수방지를 위한 국민참여 확대라는 취지에 맞게 한도확대 및 보안검토를 하고 있다고 밝힌 이면에는 요양기관 사정에 밝은 내부고발자의 적극적인 신고를 유도하겠다는 계산이 깔려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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