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팜스타트

부정청구 고발 포상금 환수액 30% 지급

  • 정웅종
  • 2005-01-10 13:21:48
  • 공단, 상한액 폐지 검토안 장관보고...법제화 동시 추진

병의원과 약국 등의 내부고발자를 적극 유도하기 위해 현행 100만원 한도액의 신고포상금 제도가 대폭 수정된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10일 기자간담회를 통해 현재 상한액 100만원으로 규정된 허위부정청구 진료내역신고포상제의 한도액을 환수금의 30%까지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공단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진료비 누수방지 대책을 최근 복지부에 업무추진 과제로 보고했다고 소개했다.

공단은 "소액진료 신고인 현행 신고포상금제도로는 병의원 및 약국의 허위 부당청구를 적발해 낸다는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는 감사원 지적 때문이다"고 한도액 폐지 배경을 설명했다.

앞서 감사원은 신고 포상금 1건당 평균 보상금이 7천원 남짓에 불과해 실효성 있는 급여방지가 어렵다는 지적을 제기한 바 있다.

이를 위해 공단은 890만세대 보험료 고지서에 포상금제를 안내하고 43만9천개 사업장 홈페이지에 이 같은 내용을 링크 연계할 방침이다.

공단 한영종 급여조사부장은 "아직 검토안으로만 준비되어 있고 구체적인 상한 인상액 등 방안은 좀더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며 "법제화는 원칙대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공단의 또 다른 관계자는 "급여비 누수방지를 위한 국민참여 확대라는 취지에 맞게 한도확대 및 보안검토를 하고 있다고 밝힌 이면에는 요양기관 사정에 밝은 내부고발자의 적극적인 신고를 유도하겠다는 계산이 깔려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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