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업 및 무소득층 건강보험료 경감 확대
- 정웅종
- 2005-02-02 11:1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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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보공단, 85만세대 연간 550억원 혜택...1월부터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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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업인 및 소득이 없는 생활 곤란층에 대한 건강보험료 경감 혜택이 추가로 확대된다.
2일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이들 세대에 대해 보험료 경감기준을 올해 1월부터 확대 실시한다고 밝혔다.
농어업인 경감률은 30%에서 40%로 확대되고 농어업인으로 등록된 61만세대에 연간 456억원을 추가로 경감한다.
65세이상 노인, 장애인, 모자세대 등 소득이 없고 생활이 어려운 세대에 대한 재산과표 경감기준도 종전 5,000만원 이하에서 7,000만원 이하로 확대하고, 추가로 24만세대에 연간 93억6천만원의 보험료를 줄인다.
한편 주민등록 자료로 확인이 어려운 모부자세대, 소년소녀가장세대, 55세이상 여자단독세대 등은 입증서류를 첨부해 공단에 신청하면 경감혜택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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