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팜스타트

복지부 산하 4개 기관 정산법 적용 확정

  • 정웅종
  • 2005-02-01 11:46:07
  • 기예처 확정고시...경영실적평가, 기관장 투명성 기대

2005년도 정부산하기관관리기본법 적용대상이 되는 88개 정부산하기관이 확정됐다.

1일 기획예산처는 각 부처로부터 통보 받아 확정한 대상 기관을 31일자로 확정했다고 밝혔다.

보건복지부 산하 대상 기관은 국민건강보험공단, 국민연금관리공단, 한국보건산업진흥원,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등 4곳이다.

적용 대상 기관들은 매년 4-6월중 전년도 경영실적을 평가해 그 결과를 국회에 제출하고, 기관장 선임시 구성하게 되는 기관장추전위원회에 민간인사가 50% 이상 참여하게 돼 경영과 인사가 투명해 질 전망이다.

기예처는 "작년 75개 기관에 대해 2개월간 실사를 실시해 오는 2월말 최종결과가 나올 예정이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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