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기법 시행 첫돌..."비교적 성공 정착"
- 정시욱
- 2005-02-01 09:58: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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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총 2,675품목 신고...영양보충용-인삼제품 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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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기능식품법 시행 첫돌을 맞아 다양한 성과와 함께 앞으로 산적한 해결과제를 남겼다.
식약청은 지난해 1월31일 첫발을 내딛은 건강기능식품법 시행 1년을 맞아 비교적 성공적으로 정착되고 있다고 1일 평가했다. 현재 건강기능식품제조업으로 허가(12월31일 기준)를 받은 업소는 271개소, 건강기능식품수입업 1,061개소, 판매업 신고중 일반판매업 35,951개소, 유통전문판매업 549개 등으로 집계됐다.
또 식약청에 품목제조 신고된 것은 2,675품목이며 이중 영양보충용제품, 인삼(홍삼)제품, 유산균함유제품 순으로 나타났다.
식약청 측은 지난해 건강기능식품법의 조기 정착을 위해 영업자와 소비자를 위한 교육과 홍보, 홈페이지 구축, 매주 수요일 수요모임, 각종 민원 설명회 등을 개최해 민원을 해결했다고 밝혔다.
또 영업자가 신청한 건강기능식품을 인정하기 위해 안전성, 기능성의 과학적 평가기반을 구축해 건강기능식품원료로 10개 품목을 인정하고 기준및 규격을 2개 품목에 인정했다.
식약청 관계자는 "올해에는 식약청으로부터 개별적으로 인정받은 건강기능식품과 지난해 12월 건강기능식품으로 입안예고한 6개 품목이 본격적으로 시장에 출시되면 건강기능식품 시장에 새로운 활력소가 될 것"으로 내다봤다.
이어 "소비자에 대한 홍보 강화, 영업자에 대한 지원 등 지난 1년간 제도의 운영에서 미진하였던 점을 보완하여 건강기능식품이 국민의 신뢰를 받는 식품이 되도록 최선을 다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건강기능식품은 국민이 양질의 제품과 허위·과대 표시·광고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도록 국가에서 직접 관리하고 있으며, 식품위생법에서 관리하던 건강보조식품, 영양보충용식품, 인삼제품 32개품목을 고시해 관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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