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처분 건식·의약외품 약사감시 '표적'
- 정시욱
- 2005-02-01 12:35:43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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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건소, 홍보물 보고 적발 가능 ...터미널·매장 약국 극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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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일 보건소 한 관계자에 따르면 상반기 약사감시를 앞두고 각 약국들이 식약청이나 관할 시·군·구로부터 지적받은 제품의 POP나 전단을 그대로 방치하고 있다.
특히 터미널이나 백화점, 역세권 등 유동인구가 많은 지역 약국일수록 약국 전면이나 내부에 방치된 포스트들을 쉽게 접할 수 있다고 전했다.
이들 제품 대부분은 허위과대광고로 인해 행정처분을 받은 건강기능식품이나 콘돔, 생식 등으로 영업정지 및 처분을 받은 경력이 있는 품목들.
서울 모 터미널에 위치한 약국의 경우 "비아그라와 같은 효능을 나타내는 000", "각종 성인병에 급격한 효능을 확인했다", "기침과 가래가 한번에 없어진다" 등 허위과대광고 문구들이 버젓이 걸려있다.
또 경기 모 지역 시내 역세권의 약국가에서는 행정처분을 받은 바 있는 숙취해소 음료와 생식 등의 전단과 포스트를 그대로 약국에 보관하고 있어 눈살을 찌푸렸다.
더욱이 허위과대광고로 처분받은 제품의 홍보물조차 약국 약사감시에서 지적사항으로 나올 수 있는 부분이어서 약국가의 철저한 대비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강동구의 한 약사는 "평소 해당 영업사원들이 와서 포스트나 POP를 만지다보니 약사들은 뭐가 붙어있는지 자세히 알지 못해 발생하는 사안"이라고 말했다.
익명을 요구한 K보건소 관계자는 "약국 포스터나 POP만 가지고도 약사감시에 걸려들 약국들이 수두룩하다"며 "의약품에 대한 관리는 철저히 잘 되고 있지만 여타 건식이나 부외품 등은 상대적으로 부실한 면이 없지않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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