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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인큐 시리즈

산후조리원 지도의사 의무화 폐지 권고

  • 김태형
  • 2005-01-31 21:30:24
  • 규개위, 모자보건법 개정안 심의...간호사 등은 인력 갖춰야

규제개혁위원회가 산후조리원 내에 지도의사를 두도록 의무화 하는 조항을 삭제할 것을 권고했다.

31일 규제개혁위원회에 따르면 행정사회분과는 복지부가 제출한 모자보건법 개정안을 심의한 결과 지도의사 등의 인력을 의무화 하는 조항을 삭제토록 권고했다.

규개위는 그러나 간호사 또는 조산사 등의 인력을 둬야 한다는 조항은 수용했다.

규개위는 지도의사와 관련 지도행위 정의, 성격(의료행위 여부 모호), 사고발생시 법적책임 불명확, 형식적 지도의사 임명 등으로 인한 부작용 등을 고려한 것으로 전해졌다.

규개위는 “산후조리원 운영에 대한 책임은 전반적으로 관리자에게 있으며 단순한 소아과, 산부인과 등 관련 전문의의 자문 등은 자율적으로 협조를 받을 사항으로 개설시 ‘지도의사’를 의무적으로 배치하여 신고토록 할 필요성은 없는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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