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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국건물 철거 결정놓고 사유권 침해 논란

  • 강신국
  • 2005-01-31 06:36:36
  • 종로구청, 공원조성 강행...약국, 법원 청구소송 맞불

나란히 붙어있는 4.19기념관과 약국건물(위), 소송에 참여한 두 건물 모습(아래)
구청이 약국건물을 철거, 공원을 조성하겠다고 나서자 해당 약사가 사유재산권 침해라며 반발해 논란이 일고 있다.결국 해당약사는 법원에 ‘도시관리계획 결정취소 청구’소장을 제출, 향후 법원의 판결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31일 박정일 변호사와 서울 종로 K약국 B약사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에 종로구청을 상대로 한 4.19혁명 기념관 쉼터조성 계획철회를 요구하는 소장을 제출, 판결을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다.◆사건개요 = 이번 사건은 종로구청이 지난 5월 해당약국 건물 등 2곳(평동 178·180번지)을 철거하고 공원을 조성하겠다고 나서면서 시작됐다.

즉 약국건물을 철거하고 4.19혁명 기념회관 쉼터을 만들겠다는 게 구청측의 설명이었다.

이에 서울시는 18억 5,000만원의 예산을 책정하는 등 쉼터조성 계획을 내부적으로 확정, 도시관리계획(안)을 공고 했지만 해당약국 등의 민원으로 추진계획을 일단 유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4.19 혁명부상자회 등 관련단체들이 공원 조성이 필요하다는 진정서를 구청에 제출했고 구청이 지난해 12월 27일 약국건물을 공공지로 변경한다는 도시관리 계획결정과 지형도면 승인을 고시하면서 소송이 시작됐다.

◆약국입장 = 청구소송을 담당한 박정일 변호사는 "구청의 처분은 해당 건물이 4.19 기념관의 시야를 가린다는 이유로 직원과 임차인들의 생존권을 박탈하려하는 위법한 것"이라며 "객관성과 정당성이 결여돼 있다"고 주장했다.

박 변호사는 "이번 사건은 법규에서 정한 공공복리 증진과 국민의 삶의 질 향상이라는 목적과 전혀 상관이 없다"며 "4.19 관련 단체들의 정치적 압력에 굴복해 이뤄진 처분"이라고 밝혔다.

박 변호사는 "구청이 쉼터조성계획을 폐기해 놓고 결정을 번복한다면 약국의 재산권, 영업권, 생존권 등이 박탈당할 위기에 놓인다"고 설명했다.

B약사도 "지역주민을 위해 꼭 필요한 약국을 운영하고 있다고 자부한다"면서 "그러나 건물을 철거하고 공원을 조성하겠다는 공문을 받았을 때는 어처구니가 없었다"고 말했다.

아울러 "상의 한마디 없이 건물주가 평당 1억원을 요구하고 있다는 등 매도 당하고 있어 너무 억울하다"고 덧붙였다.

B약사는 또 미관을 해친다는 구청의 주장도 이해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즉 해당 건물은 디자인 건축물 잡지에서 아름다운 건물로 선정됐다는 것이다.

B약사는 "만약 약국이 철거될 경우 근무약사 등 24명의 약국직원이 직장을 잃게 될 것"이라며 고작해야 50여평에 무슨 공원을 조성한다는 것인지 이해할 수 없다는 반응을 보였다.

반면 구청은 상업지역에서 공공용지로 용도변경 심의가 완료된 상태라 공원조성에 나설 수 밖에 없다는 입장이다.

한편 이번 소송에는 B약사 외에도 옆건물 소유주인 M씨도 참여했다. 이 건물에는 편의점, 약국, 중국음식점 등이 입주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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