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팜스타트

"과잉약제비, 의원담합 입증땐 약사 책임"

  • 정웅종
  • 2005-01-21 12:44:24
  • "의사 사망시 상속인이 부당이득 책임"...공단 법률자문

과잉처방 약값의 책임을 의사에게 묻는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온 가운데 의원과 약국간 담합이 입증땐 약사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는 법률해석이 나와 주목된다.

21일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최근 펴낸 '건강보험질의응답집'에 따르면 공단이 법무법인 '광장'과 '법전' 2곳에 법률자문을 구한 결과, 부당한 방법으로 과잉처방 약제비를 받은 약국에 대해 공단이 그 급여비용 만큼 환수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다.

자문결과에 따르면 법무법인 광장은 "과잉처방전에 의하여 조제투약을 한 약사에게 의사와의 공모 등 고의 또는 과실이 인정되는 경우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고 판단된다"며 "단, 그 같은 사실을 공단에서 입증해야 한다"고 밝혔다.

법무법인 법전도 "약국은 발행된 처방전이 적절하게 작성되었을 것이라고 신뢰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과잉약제비를 약사에게 환수할수 없다"면서도 약사 책임의 폭넓은 단서를 달았다.

즉 "다만, 약사가 의료기관에서 발행한 처방전이 적절하게 작성된 것이 아니라는 점을 알 수 있었다는 등의 특단의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약사로부터도 과잉약제비를 환수할 수 있다"고 해석했다.

이 같은 약사책임의 포괄적 해석은 서울행정법원이 "과잉처방된 약제비 환수를 위해 원인제공자인 의사에 구상권을 행사하는 것은 당연하다"는 판결 해석과는 약간의 차이를 보여 주목된다.

한편 과잉처방 의사 사망시 환수책임 연대 여부에 대해 "상속의 포기 또는 한정승인 등의 사정이 없는 한 공단은 상속인으로부터 과잉처방에 따른 부당이득을 환수할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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