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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이득환수 심평원 아닌 공단이 주체”

  • 정웅종
  • 2004-10-01 10:55:36
  • 서울행정법원 “권한 공단에 유보”...각하사유 파장 예상

과잉처방 약제비 환수와 관련, “부당이득징수 주체는 공단이므로 환수처분 무효확인 소송은 각하한다”는 판결문이 공개되면서 공단과 심평원의 역할 조정이 주목된다.

특히 연간 200억대에 이르는 과잉약제비환수 주체가 공단이라는 이번 판결은 수면위로 떠오른 공단역할 강화론에 힘을 실어줄 전망이다.

1일 서울행정법원 13부(부장판사 백춘기)는 원외처방 약제비 삭감에 반발해 서울시 광진구 A의원이 심평원을 상대로 제기한 소액소송 판결문에서 환수처분의 무효확인 청구부분을 각하하고 요양급여비용감액처분의 무효확인 청구는 기각한다고 밝혔다.

법원은 판결문에서 “국민건강보험법 제52조 제1항 소정의 부당이득징수나 제53조 제1항 소정의 구상권 행사에 관한 권한은 공단에 유보되어 있으므로 통지행위의 무효확인 청구부분은 부적합하다”고 각하사유를 밝혔다.

이어 “피고(심평원)가 환수조치할 것이라는 점을 사전에 원고에게 통지하였다 하더라도 그것은 공단에 대하여 그러한 권한의 행사를 촉구하였거나 장차 할 것임을 사전에 아려준 사실의 통지에 불과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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