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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평원, 단돈 6,965원에 소송 당해

  • 정웅종
  • 2004-06-08 09:42:46
  • B의원 원외처방 약제비 환수 반발 소액소송

진료비 삭감에 반발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약제비 환수금 6,965원을 돌려달라”는 소송이 제기됐다.

특히 이번 소송은 원외처방 약제비를 환수할 법적 근거가 없다는 최근 재판부의 판결 직후 나온 것으로 그 파장이 만만치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서울 광진구 A내과의원 B원장은 지난 2002년 7월 요양급여비용지급청구 중 감액처분 1,505원과 징수처분 5,460원을 돌려달라며 지난해 10월 심평원을 상대로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B원장은 소장에서 “아무런 삭감사유가 없음에도, 별다른 근거없이 청구금액 중 1,505원을 삭감했고, 심평원이 약사에게 지급한 조제, 투약에 대한 5,460원을 부당이득으로 징수했다”고 밝혔다.

B원장에 따르면 2002년 6월 만성위염 및 범불안장애증을 치료하면서 ▲한서시메티딘정 200㎎ ▲ 삼천당동페리돈정 ▲ 메베틴정 135㎎ ▲ 가스트레스 과립 ▲ 리제정 5㎎을 각 7일간 1일 3회 투여하는 처방을 냈다.

같은 달에 이어 ▲ 한서시메티딘정 200㎎ ▲ 메베틴정 135㎎ ▲ 프레팔시드정 5㎎ ▲ 가스트렉스 과립 ▲ 리제정 5㎎ 등으로 18,740원을 청구했다.

B원장은 “의약분업에 따라 프레찰시드의 조제 및 판매와 이에 따른 요양급여비용 청구는 모두 약국에서 했다”며 “프레팔시드정 처방으로 부당이득을 얻은 바 없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심평원은 “과잉처방된 약제비 환수를 위해 원인제공자인 의료기관에 구상권을 행사하는 것은 당연하다”는 입장이지만, 내심 유사 소송이 줄을 이을까 걱정하는 분위기가 역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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