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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자 취득 급여비용 의사한테 징수 부당

  • 정웅종
  • 2004-06-04 18:54:14
  • 서울행정법원, 부당이득 요양기관 책임면죄 판결

의원 등 요양기관이 부정한 방법으로 과잉 처방했더라도 약국 등 제3자가 수령한 급여비용에 대한 책임마저 요양기관에 물을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와 주목된다.

특히 이번 판결은 의사에게 부당이득으로 징수할 법적 근거가 없다는 의사들의 주장이 일부 받아들여진 것으로 그 파장이 예상된다.

서울행정법원은 13부(재판장 백춘기)는 지난 1일 전북 익산시 A피부과의원이 부당이익금환수처분이 부당하다며 보건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 익산시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과 관련, 원고의 부당금액 1,900여만원 중 720여만에 대한 처분을 취소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원고가 착오로 비급여대상 환자를 급여대상으로 처리하였다 하더라도 그로 인한 부당이득자는 원고가 아닌 약국과 환자들이어서 피고들은 그 부당이득의 반환을 환자들에게 청구하여야 할 것이므로 원고에게 징수하고 있는 해당 처분은 부당하다"고 밝혔다.

A의원은 지난 2001년 11월부터 2002년 4월까지 비급여대상인 여드름, 기미 등을 진료하고 보험급여가 가능한 다른 상병을 기재하는 방식으로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해오다 복지부의 현지조사에 적발됐다.

아울러, A의원은 비급여대상 진료 후 원외처방전을 건강보험으로 발행해 약국에서 약제비를 건강보험급여비용으로 청구하게 하고, 여드름 상병에 기본처치를 실시하고 본인부담금 이외에 1만원을 추가징수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공단과 익산시는 지난 2003년 4월 A의원에 업무정지 72일에 해당하는 8,900여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이번 소송을 대리해온 대한의사협회 김선옥 법제이사는 4일 “이번 판결은 임의로 의사에게 약제비 환수를 해온 것은 부당이득법리상 문제가 있다는 협회의 주장이 타당하다는 법원의 판단이 내려진 것”이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한편 복지부와 의협은 이번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심을 제기할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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