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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잉 약제비 207억 환수...법리상 적법

  • 정웅종
  • 2004-06-12 07:10:28
  • 심평원, 해명자료 내..“귀책사유 의사부담 당연”

최근 행정법원의 과잉약제비 1심 판결과 서울 A의원이 제기한 소송과 관련,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잘못된 처방을 한 의사에게 책임을 묻는 것은 적법하다”며 공식 대응하고 나섰다.

특히, 매년 과잉약제비 환수 규모가 늘고 있는 상황에서 이에 대한 심사·조정 및 환수 업무를 현재와 같이 유지할 것이라고 밝혔다.

11일 심평원은 해명자료를 통해 “잘못된 처방을 한 의사에게 그 책임을 묻는 것이 일반적인 법리상 당연한 것이고, 이러한 법리가 규정된 것이 국민건강보험법 제53조 제1항 구상권 조항 등이다”고 공식적인 입장을 밝혔다.

심평원은 서울 A내과의원 B원장이 감액처분 1,505원과 징수처분 5,460원을 돌려달라며 지난해 10월 제기한 행정소송과 관련, “이는 상세불명의 만성위염이 효능·효과로 허가되지 않은 약제 등을 처방해 삭감됐다”고 해명했다.

이와 함께 심평원은 연간 과잉약제비가 증가추세에 있기 때문에 환수조치가 계속되어야 한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심평원이 밝힌 자료에 따르면, 의사의 잘못된 처방으로 환자와 공단이 부담하는 연간 과잉약제비는 2002년 162억원, 2003년 207억원, 2004년(1∼4월) 약 61억원이다.

이를 근거로 심평원은 “과잉약제비는 국민들이 부담하지 않아야 할 비용을 부담하는 것이므로 그 책임이 있는 의사에게 환수하는 것은 누가 보더라도 도리에 맞는 것이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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