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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잉약제환수 제동판결..공단, 항소 가닥

  • 정웅종
  • 2004-06-09 12:19:40
  • 공단-심평원, 파장 경계...환수 법제화 조속 추진

의사의 과잉처방으로 보험재정에 손해가 발생할 경우 원인행위를 제공한 의료기관에 그 책임을 묻는 유권해석을 뒤집는 판결과 관련, 국민건강보험공단이 항소할 뜻을 밝혔다.

이와 함께 복지부는 소송 진행과 관계없이 과잉약제비환수방안의 법제화를 조속히 추진하기로 했다.

8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과 공단 관계자는 지난 1일 서울행정법원 1심 판결과 관련해 대책회의를 갖고 과잉약제비 환수를 계속 추진하고 법적 원리를 구성해 공단이 항소하는 방향으로 내부정리를 마쳤다.

공단의 이 같은 대응은 과잉약제비환수에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을 경우 연간 수백억원에 이르는 환수조치가 크게 흔들릴 수 있다는 판단에 기인한 것으로 보인다.

대책회의에 참석한 한 관계자는 “소송이 진행 중이지만 그와 별도로 입법을 추진하는 것으로 정리했다”며 “의료기관의 과잉처방을 방치하지만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재판부는 “원고가 착오로 비급여대상 환자를 급여대상으로 처리하였다 하더라도 그로 인한 부당이득자는 원고가 아닌 약국과 환자들이어서 피고들은 그 부당이득 반환을 환자들에게 청구하여야 할 것이므로 원고에게 징수하고 있는 해당 처분은 부당하다”고 판결했다.

복지부는 “약사는 의사의 처방전에 따라 조제하므로 의사의 과잉처방으로 인한 조제 및 투약에 대하여는 현행법령상 그 책임을 약사에게 물을 수는 없다”는 유권해석을 내리고 있다.

즉 의료기관의 과잉처방으로 인한 보험재정 손해의 책임을 원인행위자인 의료기관이 부담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소송을 제기한 해당 의원과 대한의사협회 등은 “의료기관이 실질적인 경제적 이득을 취하지 않았는데도 약제비를 환수해 온 것은 법적 문제가 있다”는 입장이다.

최종 판결에 따라서는 과잉약제비환수의 책임소재와 환수 근거와 법제화 등이 구체화될 것으로 보여 그 파장이 상당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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