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잉 처방된 약제비 의사에게 책임”
- 정웅종
- 2004-09-21 11:25: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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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 외래관리료 환불요구 기각...약값환수건은 각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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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잉 처방으로 삭감된 약값의 책임을 의사에게 묻는 것은 정당하는 법원 판결이 나와 주목된다.
이번 법원판결은 “과잉처방된 약제비 환수를 위해 원인제공자인 의원에 구상권을 행사하는 것은 당연하다”는 현행 복지부의 구상권 법리를 인정한 것이라서 그 파장이 클 전망이다.
21일 서울행정법원(13부 부장판사 백춘기)는 원외처방 약제비 삭감에 반발해 서울시 광진구 A의원이 복지부와 심평원을 상대로 제기한 소액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을 내렸다.
법원은 주문판결에서 “외래관리료는 기각하고 과잉약제비환수는 각하”한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심평원은 "외래관리료에 대한 기각은 의사책임을 명백히 규정한 것이고 과잉약제비 부분은 판결문을 봐야 하지만 일단 법리적 구성이 잘못된 측면이 있다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고 밝혔다.
앞서 A의원 B원장은 지난해 10월 심평원이 과잉처방된 약제비 환수를 명목으로 외래관리료 1,515원, 과잉약제비 5,450원 등 총 6,965원을 환수조치하자 이에 반발해 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
B의원은 소장에서 "약사는 의사의 처방에 따라 조제할 수 밖에 없다는 이유를 들어 약사에게 지급한 요양급여비용을 부당하게 징수했다"고 주장했었다.
한편 의사의 잘못된 처방으로 환자와 공단이 부담하는 연간 과잉약제비는 2002년 162억원, 2003년 207억원, 2004년(1∼4월) 약 61억원으로 매년 늘어나는 추세다.
2002년 7월 31일 심평원, A의원에 외래관리료 삭감처분 통보 2002년 8월 7일 심평원, 원외처방 약제비 심사결과 통보서 발송 2003년 3월 22일 공단, 상계처리 등 환수통보 2003년 9월 5일 A의원, 공단에 행정소송제기 2003년 10월 2일 A의원, 심평원에 소송제기..소송 심평원 전담 2003년 11월 14일 법원 1차 준비절차 2004년 1월 30일 법원 2차 준비절차 2004년 6월 22일 A의원과 심평원 1차 변론 2004년 8월 24일 2차 변론 2004년 9월 21일 1심 판결
과잉약제비 행정소송 진행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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