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약품 아모디핀 상표권 분쟁 '판정승'
- 송대웅
- 2005-01-18 07:0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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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허청, 화이자측 이의신청 기각...음절수,글자 자체 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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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의 고혈압약인 ‘아모디핀’의 상표에 대한 화이자의 이의신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음으로서 ‘아모디핀’ 상표가 등록되게 됐다.
특허청 상표의장심사국은 최근 이의결정서를 통해 “노바스크의 성분명인 ‘amlodipine'과의 유사여부에 대해서는 본원상표인 ’아모디핀‘과는 음절수가 다르고 글자 자체도 거의 다르므로 양자는 상호 비 유사하다 할 것이다. 따라서 본원상표는 조어상표로 한 것이므로 상표의 보통명칭 내지 원재료를 보통으로 사용하는 방법으로 표시한 표장만으로 된 상표에 해당되지 않는다”며 기각의 이유를 밝혔다.
또한 “본원상표에 등록되어 사용되어진다 하더라도 일반수요자로 하여금 상품의 품질을 오인케 하거나 수요자를 기만할 염려가 있는 상표에 해당되지 않는다 할 것이다”고 밝혔다.
이같은 결정에 대해 한미 관계자는 “어느정도 예상됐던 결과로 아모디핀의 상표권이 완전하게 인정받게 됐다”며 환영의 뜻을 밝혔다.
이번 등록결정에 대해 화이자측은 불복할 수 없으며 추후에 특허심판원에 등록무효심판을 청구할 수 있지만 가능성은 그리 높아 보이지 않는다.
이에대해 화이자측은 “특허에 관한 일은 법무팀이 전담하고 있어 뭐라 답변하기가 곤란하다”며 말을 아꼈다.
대형 법률사무소의 한 변리사는 “이번에 결정된 내용을 고려해 볼때, 화이자측이 등록무효심판을 청구하더라도 승소가능성은 그리 커 보이지 않는다”라며 “한미로서는 '아모디핀' 및 '한미 아모디핀'의 2가지 상표가 모두 등록될 경우 보다 효율적인 상표관리가 가능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화이자측은 작년 3월 한미가 출원한 ‘아모디핀’ 상표가 노바스크의 성분명인 ‘amlodipine'과 호칭이 유사하므로 상품의 보통명칭 또는 원재료 표시에 해당하여 식별역이 없으므로 등록될 수 없다며 특허청에 이의신청을 제기했다.
2003년 2.12 한미, ‘아모디핀’ 상표 출원서 제출 9.26 출원인정보변경(경정)신고서 2004년 1.30 출원공고결정서 3.06 화이자, 이의신청서(상표)접수 3.24 출원인에 대한 부본통지 4.02 이의신청보정서(상표) 4.14 출원인에 대한 부본통지(기간지정) 5.14 이의답변서(상표) 5.25 이의신청인에 대한 부본통지 6.09 이의답변서(상표) 6.25 이의신청인에 대한 부본통지 8.13 이의신청의견서(상표) 8.26 출원인에 대한 부본통지 12.30 등록결정서 12.30 이의결정서
아모디핀 상표출원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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