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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이자, 노바스크 특허소송 가능성 제기

  • 송대웅
  • 2004-07-08 12:10:14
  • 한미 ‘아모디핀’ 상표권에 이의제기...적극적 보호의지 내비춰

한미약품 특허출원 상표이미지
화이자가 한미약품이 특허청에 상표등록을 신청한 ‘아모디핀’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고 나서 향후 '노바스크 특허 보호'에 적극적으로 나설것임을 암시했다.

최근 관련업계에 따르면 화이자측은 한미약품의 ‘아모디핀’ 상품명이 노바스크의 성분명인 ‘암로디핀’과 유사표현으로, 혼동을 일으킬 여지가 있다며 특허청에 이의를 제기한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한미약품이 ‘아모디핀’의 상표권등록을 위해 지난해 2월 특허출원해 특허청이 심의한 결과 올해 2월 상표등록으로 허가함을 공고한 상태에서, 상표권의 경우 1개월 이내 제삼자의 이의를 받아들이는 절차에 따른 것이다.

이에 대해 한미약품측은 “특허청이 화이자측의 이의를 받아들여 재심사중이지만 ‘노바스크’라는 상품명에 대한 침해가 아니기 때문에 별 문제없이 최종 승인이 날 것으로 예상한다”며 “제품출시와 판매에는 아무 영향이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업계 관계자는 “이번 경우를 통해 화이자측이 상표, 지적재산권 등 노바스크에 관련된 모든 것을 적극적으로 보호하려는 의지를 볼수 있다”라며 “향후 본격적으로 제품이 나올 경우 소송가능성도 배제할수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런 소송 가능성에 대해 화이자측은 “특허 및 소송에 관한 모든 사항은 미국본사에서 결정하며 현재까지 진행되고 있는 사항이나 어떠한 지침도 결정된 바 없다”며 일축했다.

한편 한미약품 측은 '아모디핀' 상표등록이 무산될 경우를 대비, 'Hanmi 아모디핀'이라는 상표도 특허출원해 놓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밖에 SK제약의 스카드(2004.01.08), 중외제약의 노바로핀(2004.03.26)및 종근당 애니디핀(2003.12.17) 도 특허출원을 신청해 놓은 상태이다.

'아모디핀' 상표 특허출원 진행상황

2003년 2.12 한미약품 '아모디핀' 상품명 특허출원서 제출 3.28 출원인정보변경(경정)신고서 9.26 출원인정보변경(경정)신고서

2004년 1.30 출원공고결정서 3.06 이의신청서(상표) 3.24 출원인에 대한 부본통지 4.02 이의신청보정서(상표) 4.14 출원인에 대한 부본통지(기간지정) 5.14 이의답변서(상표) 5.25 이의신청인에 대한 부본통지 6.09 이의답변서(상표) 6.25 이의신청인에 대한 부본통지

*2004.05.04 'Hanmi 아모디핀' 상품명 특허출원서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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