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화이자, 아모디핀 상표분쟁 곧 결판
- 송대웅
- 2004-12-08 08:05: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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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의신청 수용여부 내년초 판가름...한미 "계속사용 문제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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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약품의 고혈압치료제 '아모디핀' 상표에 대해 한국화이자가 이의신청한 결과가 이르면 내년초에 나올 것으로 보인다.
지난 1월 30일 한미가 출원한 '아모디핀' 상표가 출원공고가 되자, 화이자측에서는 노바스크 성분명인 '암로디핀' 과 유사하다는 이유로 특허청에 이의신청처를 제출했다.
현재 양측은 이의신청처와 답변서 및 의견서를 특허청에 제출해 둔 상태이고, 특허청의 최종결정을 기다리고 있다.
한미측은 어느정도 결과를 낙관하고 있지만 만약 패소하더라도 상품명을 계속 사용하는 데는 문제가 없다는 의견이다.
한미약품 관계자는 "아모디핀 상표권에 대한 이의신청이 받아들여질 가능성은 그다지 높지 않다고 보지만 만약 패소할 경우라도 제품명을 계속 사용하는 데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밝혔다.
또한 "선등록 상표와 유사해서 패소할 경우 상표를 사용할 수 없지만 원료명칭은 누구나 쓸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화이자측의 주장대로 아모디핀이 노바스크 원료명과 비슷하다는 이의신청은 단지 상징적인 의미일 뿐"이라고 설명했다.
한미측은 만약 화이자의 이의신청이 받아들여질 경우 즉각 불복신청을 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대해 화이자측 관계자는 “현재 진행중인 사건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코멘트를 할수없다”며 답변을 거부했다.
대형법률사무소에서 근무하는 한 변리사는 "상표출원에 관한 이의신청은 의약품의 경우 평균 10개월정도 소요되는 것이 보통이며 복잡하고 중요한 사건은 좀더 시간이 걸린다"고 설명했다.
또한 “일반적으로 특정상품의 효능, 성분을 연상시키는 상표명은 사용할 수는 없으나 의약품의 경우 수요자에게 오인 혼동을 일으키지 않는 한 상품명을 성분명과 유사하게 출원하여도 등록이 되는 경우가 있다“고 밝혔다.
한편, 한미는 아모디핀 외에 영문자를 혼합한 'Hanmi 아모디핀' 상표 출원서를 지난 5월4일부로 제출한 상태이다.
2003년 2.12 한미, ‘아모디핀’ 상표 출원서 제출 9.26 출원인정보변경(경정)신고서 2004년 1.30 출원공고결정서 3.06 화이자, 이의신청서(상표)접수 3.24 출원인에 대한 부본통지 4.02 이의신청보정서(상표) 4.14 출원인에 대한 부본통지(기간지정) 5.14 이의답변서(상표) 5.25 이의신청인에 대한 부본통지 6.09 이의답변서(상표) 6.25 이의신청인에 대한 부본통지 8.13 이의신청의견서(상표) 8.26 출원인에 대한 부본통지
아모디핀 상표출원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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