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원중 자격변경 시점, 상한제 적용 기산점
- 정웅종
- 2005-01-16 19:48:01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복지부 본인부담상한제 해석...6개월 장기환자 청구 방법 등
- AD
- 약사님! 옆 약국은 세금 덜 내는데, 우리 약국은 괜찮을까요?
- 지금 확인하기 >
입원진료 중에 건강보험으로 자격변경되어 계속 진료한 경우에는 건강보험으로 자격변경된 시점을 상한제 적용 기산점으로 한다.
16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최근 본인부담상한제 복지부 행정해석을 통해 병의원의 청구 방법을 소개했다.
자격변경 전후의 건강보험 진료분은 분리 청구하고, 상한제를 적용하는 6개월은 월력기준이므로 자격변경 기간을 포함해 6월을 계산한다.
다만, 타법령으로 입원진료 중 자격변경은 그 시점부터 상한제 적용 기산점으로 한다.
또 6개월 이상 장기 입원환자에 대해 일치청구시 명세서 작성방법은 본인부담 상한액 초과금액은 입원초일을 기산점으로 매 6개월째 되는 날의 전후 진료분을 분리청구하면 된다.
복지부는 다만 6개월간의 요양급여비용이 상한제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에는 분리청구하지 않아도 무방하다고 설명했다.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12.7조 정부 지원금 쏟아진다…K-바이오 R&D 재원 숨통
- 2"감기환자 약국 가고, 진료는 비대면"…ENT, 경영난 심화
- 3실무 깊숙이 침투한 AI…업무 단축 뒤에 숨은 고용 불안
- 4P-CAB 첫 약가유연제 펙수클루...경쟁제품도 신청 만지작
- 52796억 오리지널 인수와 제네릭 매각…보령의 항암제 승부수
- 6"AI 오류 책임은 결국 약사에게"…AI기본법 핵심은?
- 7도수치료 연 최대 24회 제한…회당 4만원대 관리급여 적용
- 8틀린 주민번호로 처방 발행…비대면 진료 허점 노출
- 9정부 압박에도 CSO 수수료율 확대 경쟁…시장 사수 몸부림
- 10겔포스·카네스텐 등 스테디셀러 일반약의 변신과 도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