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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의원·약국 04년도 연간지급내역 발급

  • 정웅종
  • 2005-01-11 14:35:07
  • 공단, 17일부터 열람·발급...인터넷·서면 통해 제공

전년도 연간지급내역통보서가 인터넷과 서면을 통해 제공된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요양급여비용과 의료급여비용을 지급받은 모든 병의원 또는 약국 등의 세무편의를 위해 오는 17일부터 2004년도 진료비 연간지급내역통보서를 제공한다고 11일 밝혔다.

공단은 병의원 또는 약국 등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의 사업장현황신고 등과 관련, 법인 의료기관에 대해서는 휴폐업 구분 없이 각 기관별로, 개인 의료기관은 대표자별로 제공된다고 설명했다.

이를 위해 연간지급내역통보서는 인터넷으로 즉시 열람 또는 발급이 가능하고, 공단 인터넷서비스에 가입하지 않은 의료기관은 우편으로 발송하는 편의를 제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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