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궤양약 '잔탁' 90만정 불법제조적발
- 송대웅
- 2005-01-11 12:1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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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찰, 전직 제약사 채권담당 긴급수배...시중유통여부 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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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허가 공장에 의약품제조시설을 갖춰놓고 위궤양 치료제를 대량으로 제조한 일당이 경찰에 검거됐다.
11일 인천지방경찰청 수사과는 지난 6일 충남 아산에서 의약품 제조공장을 차려놓고 다국적제약사인 글락소스미스클라인 위궤양치료제인 '잔탁정'을 무허가로 제조한 혐의로 종업원 권모(31)씨를 구속했다.
또한 공장 노동자인 외국인 2명을 붙잡아 출입국관리사무소에 인계하고 주범 김모씨를 긴급 수배했고 김모씨는 전 제약회사 직원이며 채권업무 담당으로 알려졌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작년 4월부터 12월 경기 고양과 충남 아산지역을 옮겨다니며 무허가로 위궤양 치료제 280kg을 제조해 온 것으로 밝혀졌다.
이같은 원료분량으로 제조된 위궤양치료제의 수량은 약 91만정에 달한다. 또 가짜약이 실제 유통되었는지 여부도 김모씨가 검거돼야 확실한 유통망을 파악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경찰관계자는 "이번에 적발된 일당은 신고 및 발각을 염려해 공장을 자주 옮겨다녔다"며 "용의자의 가택을 수사해 가계부와 장부를 압수, 실제약품대금 내역 등의 여부를 조사중이다"고 밝혔다.
또한 "약을 제조할 때 사용되는 포장지나 금형을 제조한 업자도 상표법 위반으로 수사에 들어갈 것”이라며 “송치기간을 고려할 때 어느 정도 수사가 진행된 2~3일 후에는 대락적인 윤곽이 드러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글락소스미스클라인측은 향후 대책을 논의중으로 결정되면 바로 알리겠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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