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방병원 CT사용 승소판결...양·한방 파장
- 정웅종
- 2004-12-21 11:4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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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법원 "보건소 업무정지처분 취소"...의협·한의계 희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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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방병원이 CT를 사용·설치하는 것에 대해 보건당국이 내린 업무정지처분은 부당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은 21일 K한방병원이 서초구 보건소로부터 CT설치와 사용에 대해 사용정지 및 업무정지 처분을 받은데 불복해 제기한 업무정지처분취소소송에서 "서초구 보건소측의 업무정지 처분을 취소하라"고 판결했다.
이번 판결로 한의사의 양방의료기기 사용에 대한 정당성을 확보할 수 있게돼 앞으로 한양방간 영역 다툼에 일대 상징성을 부여할 것으로 보인다.
이날 법정에는 해당 단체인 의사협회와 한의사협회 관계자가 대거 참석해 높은 관심도를 반영했다.
앞서 K한방병원은 지난 6월 보건소가 CT를 설치하고 사용한데 대해 의료법 25조에 의거 사용정지 및 업무정지 행정처분을 내리자 "시대적 추세에 비춰볼 때 행정처분은 부당하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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