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타펜정·산도스타틴라르 생산재개 추가
- 정웅종
- 2004-12-16 17:16:07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심평원 올해 15차 반영...재개일부터 보험적용 약값 인정
- AD
- 약사님! 옆 약국은 세금 덜 내는데, 우리 약국은 괜찮을까요?
- 지금 확인하기 >
미생산고시약제 2품목이 생산재개에 추가됐다.
18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지난 12월 1일부터 12월 15일까지 접수된 생산재개 의약품 현황에 한영제약의 스타펜정, 한국노바티스의 산도스타틴라르30mg 2품목을 추가했다고 밝혔다.
보험급여인정일이 되는 생산재개일은 스타펜정은 2004년 11월 15일, 산도스타틴라르30mg 2004년 11월 29일이다.
현행 규정상 보험등재 후 해당 의약품은 생산재개 및 중단시 신고토록 되어 있고 미신고 의약품은 보험청구가 되더라도 약값이 인정되지 않는다.
정웅종
Copyright ⓒ 데일리팜.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운영규칙
오늘의 TOP 10
- 1홈플러스 폐점에 입점 약국 '날벼락'…올해만 8곳 문 닫았다
- 2당뇨 3제 복합제 다각화...TZD 계열 신규 조합 가세
- 3식약처, 의약품 유사 포장 개선안 마련…"조제시 혼동 방지"
- 4국내제약, 반환 신약 회생 잰걸음…기술료 재투자로 승부수
- 5리투오 흥행 자신감…"2030년 매출 1조·영업익 3천억 목표"
- 6"약국 반품, 바코드 한 번에 해결…청구프로그램 달라도 뚝딱"
- 7창고형약국 규제 복지부령 국무조정실서 6개월째 '낮잠'
- 8약국 밖으로 나온 약사들…시민과 함께 쓴 3년, 책이 되다
- 9'리브리반트', 고형암 공략 속도…대장·두경부암서 가능성
- 10[데스크 시선] 희귀질환 신약 등재 제도 개선의 무가치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