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국가, 근무약사 4대보험료 부담 딜레마
- 강신국
- 2004-12-14 13: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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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관행 사이 고민...약사회, 지침제시외 해법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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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약사 4대 보험료 및 갑근세·주민세 등을 전액 약국부담으로 하느냐와 일정부분 근무약사가 부담하게 하느냐를 놓고 기존 관행과 법 사이에서 약국가가 딜레마에 빠졌다.
약사단체도 법 규정을 준수해야 한다며 원칙론을 내세우고 있지만 뚜렷한 해법이 없어 골머리를 앓고 있다.
13일 약사회와 약국가에 따르면 4대보험(국민·건강·고용·산재)과 갑근세·주민세를 약국이 전액 부담하는 사례가 늘고 있어 개선책 마련이 시급한 상황이다.
4대 보험료의 약국 대납은 지방의 경우 근무약사 유치를 위해 어쩔 수 없는 옵션이라는 주장과 함께 급여도 서울 등 수도권에 비해 20~30% 높은 상황에 장기 불황으로 약국경영에 부담이 되고 있다는 게 약국가의 의견이다.
약국가는 4대 보험료의 법적원칙이 준수되려면 한 곳의 약국만 원칙을 지킨다고 해서 해결될 문제가 아니라 모든 약국이 동참할 때만 정착될 수 있다고 입을 모았다.
경기 부천의 K약사는 "약국들도 4대 보험료 부담은 법대로 처리하고 근무약사의 금전적 부담은 급여를 올려주는 방안으로 해결 할 수 있다"며 "약국장과 근무약사간 명확한 근로지침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말했다.
근무약사들의 4대 보험료를 부담하고 있다는 강남의 한 문전약국의 약사는 "법적으로는 각자 부담이 맞지만 약국 경영에 부담이 안되는 선에서는 직원과의 인화 및 복지측면에서 긍정적인 면도 있다"고 말했다.
반면 근무약사들은 법과 원칙에는 수긍을 하면서 4대보험료의 약국부담이 관행화 된 상황에서 굳이 마다할 필요가 없다는 입장이다.
서울 송파의 한 근무약사는 "어차피 근무약사들이 근무조건, 급여, 복리후생 등을 따지는 건 당연한 거 아니냐"며 "동기 약사에게 약국에서 4대 보험료를 대납을 해준다는 얘기를 듣는다면 마음이 흔들리는 것은 어쩔 수 없다"고 말했다.
이에 대한약사회 근무약사위원회(담당이사 박정신)도 4대보험 등을 포함해 개설, 근무약사간 최소한의 규범 등을 담은 ‘근무약사지침서’제작에 착수한 상태다.
박정신 이사는 "각 시도지부에 근무약사위원회 설치를 주문하고 있고 근무약사지침서 작업도 이미 시작한 상황"이라며 "내년이면 근로계약서, 4대보험과 관련한 약국 가이드라인이 나올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박 이사는 "이번 문제는 약국과 근무약사간 서로 합의해서 해결하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이라며 "약사회는 원칙론만 제시하고 독려하는 방법 외에는 뚜렷한 해법이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경기도약사회(회장 김경옥)도 최근 분회에 보낸 공문을 통해 관령법령에 의거 약국장과 근무약사가 4대 보험료중 국민연금, 건강보험은 5대5 부담하고 산재보험은 전액 약국이 부담해야 한다고 주문하고 나섰다.
또 고용보험은 약 6대 4의 비율로 약국과 근무약사가 나눠내야 하고 갑근세·주민세 등은 전액 근무약사가 부담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도약사회는 현재 약국들이 근무약사 등 약국 근무자의 4대보험료 근로자 본인부담금과 갑근세·주민세까지 약국에서 부담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며 법 규정에 따라 각각 부담할 수 있도록 충분한 홍보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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