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평원, '노아베린정' 등 4품목도 급여정지
- 정웅종
- 2004-12-12 16:19: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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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용 가능성 품목 추가...'노르아미' 성분 11품목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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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피린과 화학구조 및 약리작용이 유사해 부작용 발현 가능성이 있는 '노르아미노피린메탄설폰산칼슘' 함유제제에 대한 보험급여 정지 품목이 11품목으로 늘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12일 보험급여 대상 품목으로 등재된 7품목 외에도 사용가능성이 있는 4품목도 내년 1월 1일 진료분부터 급여를 중단한다고 밝혔다.
해당 품목은 ▲노아베린정(녹십자상아) ▲복합웬스파정(대원제약) ▲복합카로벤정(미래제약) ▲복합스파베린정(유영제약) 등이다.
심평원은 "이들 품목은 종전에 보험대상 품목에서 품목허가가 취하되거나 보험급여 대상품목에서 제외됐지만 현재까지 사용가능성이 있는 제품들이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급여를 중단되는 품목은 ▲복합베리나정(다림바이오텍) ▲복합카빈정(아주약품공업) ▲카린정(영일약품공업) ▲복합카몬정(제이알팜) ▲복합카베린정(케이엠에스제약) ▲코러스복합카로베린정(한국코러스제약) ▲복합스파몬정(한림제약) 7품목을 합쳐 모두 11개 품목으로 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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