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발행 책자에도 "양약사"...대책 시급
- 김태형
- 2004-12-13 06:33: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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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육부, "약사는 양약, 한약사는 한약 취급" 직업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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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평원과 세정당국의 ‘양약’ 표현에 이어 정부가 발행한 책자에도 ‘양약사’로 표기, 대책 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드러났다.
교육인적자원부와 한국직업능력개발원, 중앙고용정보원이 최근 펴낸 ‘2005 미래의 직업세계’를 보면 의료관련 직업 가운데 약사의 업무를 '양약‘만을 다루는 것처럼 소개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 책자는 약사의 업무에 대해 “양약사는 병원 또는 약국에서 약을 조제하는 자로 처방전에 따라 약품의 무게를 측정하고 적정비율로 혼합하여, 환자에게 약의 복용방법 및 부작용을 조언한다”고 규정했다.
이어 한약사에 대해선 “한약을 조제하는 자로 한약서에 기재된 처방전에 의해 한약재를 혼합·조제 및 판매하며 한약에 대해 환자 또는 고객에게 조언한다”고 설명, 마치 약사는 양약을 다루고 한약사는 한약만을 다루는 직업으로 소개됐다.
책자는 또한 면허취득과 관련 “양약사는 약학대학을 졸업하고 약사 면허시험에 합격하여 복지부장관의 면허를 취득해야 하며, 한약사는 국내 3개 대학(경희대, 우석대, 원광대)의 한약학과를 전공하고 한약사 면허시험에 합격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일선 약국가는 이와 관련 2만여명에 달하는 한약조제약사가 존재함에도 불구, 약사의 업무범위를 ‘양약’으로 왜곡한 것에 대한 적절한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특히 이 책자의 경우 대학 진학을 앞두고 있는 청소년이나 취업을 앞둔 청년들을 대상으로 발행됐다는 점에서 약사는 ‘양약만 취급하는 직종’으로 인식될 수 있다는 것이다.
인터넷 동호회 약사의 미래를 준비하는 모임 대표인 김성진 약사는 이에 대해 “약사법 어디에서 양약과 양약사라는 표현은 없다”면서 “세무서에서 발행하는사업자등록증내의 취급종목도 ‘양약’으로 표기돼 있다”고 말했다.
김 약사는 “약사가 약국을 개설하면 취급하는 품목은 의약품이며 이중 한약으로 분류해야 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전제한 뒤 “양약만 취급하는 약사의 이미지로 굳어져서는 안된다”고 주장했다.
한편 약사회는 사업자등록증 종목란에 ‘양약’으로 표기된 것과 관련 ‘의약품 등’으로 문구를 변경하는 방안을 추진한다는 방침이지만 유사 사례를 방지하기 위해선 ‘양약’ 또는 ‘양약사’ 표기를 취합, 꾸준하게 교정해 나가야 한다는 지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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