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식등 유전자조합식품 공인검사법 신설
- 정시욱
- 2004-11-29 10:10: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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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식약청, 개정안 입안예고...신뢰성 확보위해 제정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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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 유통되고 있는 유전자재조합식품의 사후안전관리체계 확립과 국내외 검사기관의 검사성적서에 대한 신뢰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유전자재조합식품 공인검사법 제정이 추진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청(청장 김정숙)은 29일 식품의 기준 및 규격 중 개정(안)의 입안예고를 통해 유전자재조합식품의 시험법을 신설한다고 발표했다.
해당 시험법은 공인분석화학회(AOAC)에 등재된 시험방법을 기본으로 한 것으로 한국, 일본의 정부기관 등이 함께 검증한 것이다.
유전자재조합식품의 시험법에 대한 식품의기준및규격 중 개정(안) 내용은 식품공전의 수록범위에 유전자재조합식품등의 표시기준 추가와 유전자재조합식품의 안전성 평가심사 결과 적합한 것을 식품원료로 사용할 수 있도록 관련조항을 신설했다.
또 유전자재조합식품의 시험법을 신설하는 것을 주요내용으로 하고 있다.
식약청 관계자는 "소비자의 알권리 및 선택권 보장을 위해 유전자재조합식품 표시제를 운영하고 있으나, 구분유통증명서나 정부증명서가 없는 가공식품의 경우 검사성적서에 의해 재조합 유전자가 최종제품에 남아있지 않거나 이를 함유한 원료를 사용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확인해 왔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이어 "유전자재조합식품의 공인시험법에 의해 공인검사기관을 지정할 수 있게 되어 이들에 의해 발급된 검사성적서만 인정됨에 따라 유전자재조합식품에 대해 산업체가 제품관리를 보다 철저하게 할 수 있도록 하며, 검사성적서에 대한 신뢰성 확보로 소비자가 안심하고 제품을 구입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12월까지 의견서를 식품의약품안전청장(참조: 영양평가과장)에게 제출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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