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계, '무통분만' 법적대응 움직임
- 김태형
- 2004-11-28 17:0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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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0/100 위헌소송 제기...회원상대 자료확보 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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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통분만시술을 계기로 촉발됐던 100/100본인부담제에 대해 의료계가 법적대응에 나설 예정이다.
28일 의료계에 따르면 의협과 산부인과학회, 산부인과개원의협의회는 최근 긴급 대책회의를 열어 ‘무통분만시술 관련 긴급대책위원회’를 구성, 100/100 본인부담제도의 근본적인 개선을 위해 법적 대응에 나서기로 했다.
의료계는 이와함께 ▲무통분만시술 기준과 제반문제가 해결될 때까지 환불을 유보할 것 ▲문제해결 시까지 무통분만 및 통증조절법 시술 포기 ▲무통분만시술은 경막외 마취에 해당한다는 사실 입증 ▲환자에게 알리는 안내문 제작 배포 등을 결의했다.
산부인과개원의협의회 또한 회원들에게 보낸 공지를 통해 “100/100에 대한 헌법소원을 제기하기로 결정했다”면서 3개월이내 무통분만이나 수술후 통증조절법 때문에 심평원과 공단으로부터 실사나 환수조처를 받은 회원들을 대상으로 자료 수집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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