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국, 행정조치 의약품 자체소진은 부당
- 강신국
- 2004-11-24 12:3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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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테르페나딘' 등 내달 급여정지후 재고약 전락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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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품 안전성과 관련 자진취하 및 허가·생산 중단 등의 조치가 잇따르고 있지만 업체나 정부가 명확한 회수조치를 제시하지 않아 문제 의약품에 대한 부담을 약국가가 고스란히 떠안고 있다.
24일 약국가에 따르면 PPA 사태로 야기된 의약품 안정성 논란이 바이옥스, 테르페나딘 등으로 이어지면서 해당 제품에 대한 반품문제 등 유통·제도적 맹점에 대한 해결책 제시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먼저 내달 1일부터 급여가 중단되는 테르페나딘·설피린의 경우 식약청이 기존 약국보유 제품은 자연소진 쪽으로 가닥을 잡아 병의원 처방이 나오지 않으면 재고약으로 전락해 버린다.
강남의 J약사는 “PPA때는 반품을 않한다고 약사감시까지 하더니 이번엔 기한내 자연 소진하라는 것은 무슨 경우인지 모르겠다”며 강한 불만을 드러냈다.
성북의 H약사는 "안전성에 문제가 있는 의약품을 어느 의사가 처방을 내겠느냐"며 "사실상 자연 소진은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여기에 이른바 도도매를 통해 사입된 약은 반품자체가 불가능 한 것도 약국가의 고민거리다. 또 도매상과 제약사들도 약국 반품에 나 몰라라 하는 것도 문제점.
약국가는 문제의약품 대처방안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가 필요하다며 의약품 리콜제도가 법적으로 정착돼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경기 부천의 A약사는 “문제 의약품에 대한 유통관리상 허점이 너무 많다”며 “약국, 도매상, 제약사로 이어지는 유통구조에 대한 체계적인 법적정비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한편 식약청은 '테르페나딘'과 '설피린' 성분 제품에 대해 제조·수입·출하를 중지하면서 시중 유통품은 의사의 진단과 처방에 의해서만 사용이 가능하기 때문에 자연 소진을 유도키로 결정했다.
이에 대한약사회도 내달 1일 보험급여 중지 조치에 따라 테르페나딘과 설피린 성분 의약품의 소진이 어려워질 것으로 보고 해당의약품을 보유하고 있는 약국의 경우 시행 중인 재고약 현황 파악시 해당 성분의약품도 추가해 전송 받기로 하는 등 대책마련에 나섰다.
약사회는 또 오는 25일 테르페나딘을 생산중인 13개 제약회사와 만나 후속조치 등을 논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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