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한 임신중지 보장하라" 1625명 진정서 식약처 전달
- 강혜경
- 2023-06-26 15:3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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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계 95개국, 유산유도제 필수의약품으로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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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사를 포함한 시민단체가 안전한 임신중지를 위한 유산유도제 도입과 필수의약품 지정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 등이 속한 모두의 안전한 임신중지를 위한 권리보장 네트워크(이하 모임넷)는 오늘(26일) 오전 11시 광화문 광장 이순신 장군 동상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사람들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세계보건기구가 보장하는 유산유도제를 국내에 도입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실제 온라인 상에는 '미프진', '낙태약'이라는 이름의 불법 광고가 넘쳐나며 광고를 통한 음성적 거래는 실제 약물의 안전한 사용을 보장하지 못하고 있으며, 유산유도제가 공적으로 도입되지 않음으로써 수많은 사람들의 건강을 위협하고 있다는 것.
모임넷은 "전국 각지에서 5월부터 1578명이 모아준 진정서를 식약처에 제출할 예정"이라며 "이번 진정서에는 미페프리스톤 성분 의약품의 국가필수의약품 지정 및 유산유도제의 신속한 도입 등 이미 95개 국가들이 수십년 동안 안전하게 사용하고 있는 유산유도제를 한국에서도 공적 방법으로 접근 가능하게 하기 우해 필요한 최소한의 조치들을 요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세계보건기구가 필수적으로 보장하는 미페프리스톤 등 유산유도제를 국가필수의약품 목록으로 지정할 것과 하루 빨리 시민들이 사용할 수 있게 공적 도입을 추진할 것을 주장한다"고 밝혔다.
이동근 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 사무국장은 "2020년 12월 31일 낙태죄가 폐지되자 식약처는 ''21년 1월 1일부터 인공임신중절 의약품 도입이 가능해짐에 따라 제약회사 등의 허가신청이 있는 경우 식약처에서 인공임신중절의약품의 허가심사를 신속하게 진행한다', '현재약품이 제출한 안전성, 유효성 관련 자료를 검토하고 있다. 허가 신청서를 내면 신속히 심사해 상반기까지 허가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는 등의 입장을 밝혔지만, 돌연 입장을 선회했다"고 지적했다.
2021년 7월부터 미프지미소의 정식 허가신청이 접수되자 식약처는 가교시험의 필요성부터 따지기 시작하더니 영국, 캐나다, 호주 등 10여개 국가가 상요하고 있는 제품의 품질을 의심된다며 추가자료를 요구했고, 일반적으로 300일이 채 걸리지 않는 허가심사기간을 533일이나 지연시키다 본인들이 직접 허가신청을 반려하는 것에 부담을 느껴 현대약품에게 허가신청을 자진철회하는 방식으로 유산 유도제 도입을 반려시키게 됐다는 게 이 국장의 주장이다.
이동근 국장은 "우리는 의약품의 허가진행, 식약처의 업무처리가 늘 과학적이고 합리적인 결정과정을 거칠 거라고 믿고 있지만 이번 도입 과정을 보면서 그런 믿음에 식약처가 답변하지 못하고 있다는 생각을 하게 됐다"고 지적했다.
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는 4월 한 달 간 약사들에게 유산유도제에 관한 민원을 조직해 지난 5월 4일 172명의 약사들과 유산유도제의 필수의약품 지정 및 법적으로 보장된 공적 도입을 요구했지만 식약처는 이해당사자간 사회적 합의가 선행돼야 하므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답변했다는 것.
건약은 "낙태죄가 비범죄화 됐음에도 약조차 먹을 수 없는 현실에 대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문제의식을 느끼고 있는지, 왜 1600명에 달하는 사람들이 민원에 참여했는지 식약처는 책임감을 느껴야 한다"며 "이번 민원제출을 통해 본연의 임무가 무엇인지, 객관적이고 합리적이며 건강문제에 책임있는 부처임을 증명해야 할 것"이라고 주문했다.
이밖에도 나영 성적권리와 재생산정의를 위한 센터 셰어 SHARE대표, 이서영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기획국장, 진은선 장애여성공감 부설 장애여성독립생활센터 숨 소장 등이 함께 발언했다.
한편 모임넷은 "이번 진정서에 담긴 요구는 이미 2020년 12월 31일 식약처가 배포한 보도자료를 통해 신속하게 접근을 보장하겠다던 약속을 이행하라는 요구이기도 하며, 시민들의 건강권을 보장하기 위해 꼭 필요한 의약품에 접근할 권리를 보장해 달라는 요구이기도 하다"며 "우리는 식약처가 벌이는 태업을 더 이상 괄시하지 않고, 유산유도제 도입 뿐만 아니라 임신중지서비스의 건강보험 적용 확대 및 공공보건의료체계 내에서의 성재생산 건강서비스 보장을 포함한 모두가 안전하게 임신중지할 권리를 보장받을 때까지 멈추지 않고 강력하게 투쟁할 것을 약속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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