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사 172명 "유산유도제 필수의약품 지정-도입 요구"
- 강혜경
- 2023-05-04 11:35:46
- 요약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건약 및 신형근 외 171명 이름으로 식약처에 관련 민원 제출
- "약사들 요구 귀담아 듣고 미프진 실질적 접근권 개선해야"
- PR
- 일본 주요 대학교 약학부 한국인 특별 전형 입시 신(편)입학
- 자세히보기
[데일리팜=강혜경 기자] 약사 172명이 안전한 임신중지 보장을 위해 유산유도제 '미프진(성분명 미페프리스톤)'을 필수의약품으로 지정하고 신속도입할 것을 촉구했다.
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는 신형근 대표 외 171명의 이름으로 식품의약품안전처를 통해 유산유도제 필수의약품 지정과 희귀필수의약품센터를 통한 유산유도제 신속도입을 요구하는 민원을 4일 제출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약물을 통한 임신중지는 비용부담을 줄이고, 물리적 접근성도 개선할 수 있으며 수용성도 높아 많은 국가의 여성들이 선호하는 방법"이라며 "여러 임상연구에서 95% 이상의 매우 높은 성공률과 1%의 매우 낮은 중대 부작용을 기록해 수술적 방법과 비교해 뒤처지지 않는다고 평가받고 있다"고 설명했다.
세계보건기구는 여성의 재생산 건강을 보장하기 위해 임신중지 서비스를 필수 보건의료서비스 목록에 포함하고 있으며 유산유도제를 각 국가들이 보장해야 할 핵심 필수의약품으로 지정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건약은 "약사들은 마땅히 보장받아야 할 유산유도제의 접근권을 요구하기 위해 연명부에 직접 수기로 서명을 작성하며 이번 민원에 동참했다"며 "식약처는 172인 약사들의 요구를 귀담아 듣고 필수의약품 지정 및 긴급도입을 포함한 실질적 접근권을 반드시 개선해야 할 것"이라고 주문했다.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한달 5000원이면 싼 줄 알았는데"…약국 제품과 비교해보니
- 2한미 법카 의혹 제보자 "신동국과 무관…팩트부터 따져야"
- 38개뿐인 인도메타신 외용제…제2의 '반테린' 쏟아지나
- 4엘앤씨바이오 최대주주 82만주 블록딜 예고…500억 규모
- 5한 달 만에 처방액 6배 껑충?…약가 유연계약제 착시효과
- 6약국 권리금 먼저 줬는데 임대차 무산…돌려받을 수 있을까
- 7JW중외제약, 수액 원료 불안 완화…원가 부담 낮아질까
- 8"실데나필 구매 가능한가요" 동물약국 판매 주의보
- 9건보공단 약제관리실장에 이윤학…보험급여실장 윤유경
- 10인다파미드 고혈압 3제 후발약 등재...국제약품 경쟁 가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