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고약 조사 불참약국 반품 사업서 '제외'
- 강신국
- 2004-11-12 07:3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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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약사회, 조사기간 30일까지 재연장...약국참여 독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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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국 대상 재고의약품 반품사업 현황파악 기간이 다시 연장됐다. 또 현황파악에 참여하지 않으면 반품사업 해당 약국에서 제외된다.
12일 대한약사회(회장 원희목)은 약국 대상 재고약 현황파악 기간을 오는 30일까지로 연장 한다고 밝혔다.
약사회는 또 현황 파악에 참여한 약국만 재고약 반품사업을 시행키로 하는 등 초강수를 들고 나왔다.
이는 약국가의 가장 시급한 문제인 재고약 반품사업이 약국들의 참여 부족으로 늦쳐지고 있기 때문.
약사회는 이에 일부 약국들이 뒤늦게 재고약 현황 파악에 참여, 입력 작업을 진행 중인 사례도 있다고 판단 참여를 독려한다는 복안이다.
약사회 관계자는 "약국에서 재고약을 파악하려면 상당한 시간과 노력이 든다는 것을 알고 있지만 어차피 재고약 해결을 위해서는 약국의 실제 재고약 현황자료가 필요하다"며 약국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했다.
한편 약사회는 이번 현황자료를 제약사·도매상과 반품사업 논의의 근거자료로 활용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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