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억대 허위청구 면대약사 면허취소 상신
- 김태형
- 2004-11-05 12:0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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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약사회, 회원박탈 중징계..."약사 포기한 회원 보호안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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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억원대 진료비 허위청구 사건에 연루된 약사 2명이 약사 회원로서의 권리박탈과 면허취소 상신이라는 중징계를 받았다.
약사회는 4일 윤리위원회와 상임이사회를 열어 ‘의원과 약국이 담합하여 가짜처방전으로 10억대의 진료비(약제비)를 허위청구한 사건’에 연루된 약사 이 모(77세)씨와 하 모(35세)씨의 회원권리를 박탈키로 결정했다.
약사회는 이와함께 이들 약사에 대해 면허취소처분을 내리도록 복지부에 상신키로 했다.
약사회는 이번 사건과 관련 “커다란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고 약사사회에 악영향을 줄 엄청난 사건으로 엄중한 징계조치 등 일벌백계로 처리키로 했다”고 설명했다.
약사회는 “진상조사와 청문회를 통해 이들 약사 모두 면허를 대여한 사실이 확인됐다”며 “약국은 반드시 약사에 의해서만 개설해야 한다는 법을 악용함으로써 스스로 약사이기를 포기한 회원의 경우 보호할 일고의 가치고 없다”고 강조했다.
약사회는 특히 “의원과 약국이 담합하여 약제비를 허위·부당청구한 행위는 의약분업을 발전적으로 정착시켜 국민에게 뿌리내리게 하기 위한 약사회의 노력을 일순간 저버리는 몰지각한 불법행위”라고 규정했다.
약사회로부터 중징계를 받은 약사 이 모씨는 성동구 금호동 소재 S약국을 약국실소유주인 A씨에게 면허를 빌려주는 방식으로 개설, 2002년 3월부터 2004년 2월까지 가짜환자를 동원하는 수법으로 수억원대의 약제비를 허위청구했다.
하 모씨 또한 이 씨 명의의 S약국에 근무하다 올 3월부터 7월까지 면허를 빌려주는 방식으로 다른 약국을 개설 약국실소유주인 A씨와 함께 약제비를 허위 청구하다 복지부 현지조사에서 적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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