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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약국 담합해 가짜처방전 10억 청구

  • 정웅종
  • 2004-09-23 15:45:34
  • 복지부, 1백명 주민번호 도용 수법..."의심기관 즉각 실사"

의원과 약국 2곳이 서로 짜고 친인척 및 동료의 주민번호를 도용해 가짜처방전을 만드는 수법으로 10억원을 허위청구하다 적발됐다.

23일 보건복지부는 동일건물에 소재한 A의원(대표자 A씨·서울시 성동구 소재), B약국(대표자 B씨)과 C약국(대표자 C씨) 등 3개 기관이 서로 담합해 건강보험 진료비(약제비)를 허위로 청구했다고 밝혔다.

복지부의 실사결과, B약국은 실제 운영자인 E씨가 실무에서 떠난지 10년이나 되는 고령의 약사 C씨를 대표자로 내세워 약국 운영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복지부는 "이 약국은 친인척, 전 직장동료, 동창 등 100여명의 주민등록번호를 도용해 동일 소재지에 있는 A의원의 의사에게 제공해 가짜처방전을 발급하도록 요구해 조직적으로 진료비를 허위청구했다"고 밝혔다.

특히 약국 실소유주 E씨는 전산을 잘 아는 자신의 처남에게 약국청구업무를 전적으로 맡게 한 것으로 밝혀졌다.

E씨는 관리약사로 하여금 의사가 발행한 가짜 처방전으로 원외처방전에 조제자의 서명을 하는 수법으로 2002년 1월부터 2004년 7월 31일까지 31개월간 요양급여비용 5억2천만원, 의료급여비용 3억2천만원 등 약 8억4천만원을 허위 청구한 것으로 드러났다.

B약국과 담합한 A의원의 의사 A씨는 2002년 3월 1일부터 2004년 7월 31일까지 29개월간 건강보험 요양급여비용 7천만원, 의료급여비용 2천6백만원 등 총 9천6백만원의 진료비를 허위청구하다 적발됐다.

무엇보다 "의사 A씨는 가짜환자를 허위로 전자챠트에 입력하고, 본인부담금 수납대장에 자신이 직접 수기로 그날 그날 본인부담금을 받은 것으로 작성하는 치밀함을 보였다"고 복지부는 설명했다.

한편 B약국의 전신 약국에서 관리약사로 근무했던 C약사는 A의원과 동일건물에 새로운 C약국을 개설해 올해 3월부터 5개월간 약 1억원을 유사한 수법으로 허위청구하다 적발됐다.

복지부는 이들 의원과 약국 2곳에 대해 부당이득금 환수 및 업무정지처분과 함께 관련자에 대해 즉각 형사고발조치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이번 사례로 앞으로 의약담합이 의심되는 기관에 대해 즉각적인 현지조사를 실시해 부당청구가 확인되는 경우 형사고발 등 강력한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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