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만료약 재평가 통해 20% 약가 인하"
- 김태형
- 2004-10-27 06:41:04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심평원 '약가산정 TF'서...소급적용시 카피약 체감율 적용
- PR
- 잘 나가는 약국은 매달 보는 신제품 정보 ‘팜노트’
- 팜스타클럽
약가재평가를 통해 조정되는 특허만료 의약품의 약값인하 폭은 20%선에서 결정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데일리팜이 26일 입수한 건강보험심사평가원내 설치된 ‘약가산정기준개선 T/F 회의자료’를 보면 TF는 특허만료 의약품의 약가재평가와 관련, 최초 복제약 등재 당시의 특허의약품 약값의 20%를 인하키로 잠정결론 내린 것으로 전해졌다.
이같은 결정은 최초 복제의약품 등재시 최고가의 80%까지 인정된다는 점을 감안하면 특허의약품의 연구개발비는 20%라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심평원은 소급적용 여부와 관련 ‘재평가가 이미 등재된 의약품을 대상으로 한다는 점을 감안하고, 최초 복제의약품의 상한액을 특허만료약의 재평가된 약가와 동일하게 산정한다면 소급적용할 수 있다’는 다수의견과 ‘소급적용은 행정원칙에 위배되고 제약사측에서 약가에 대한 미래예측이 불가능했기 때문에 적용을 반대한다’는 소수의견 사이에 고심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또 복제의약품과의 연동문제에 대해 ‘최초 복제약을 특허 만료의약품의 약가와 동일하게 산정’하는 방안이 유력한 가운데 ‘현행 80%보다는 높고 특허의약품보다는 낮게 책정하자’는 의견도 제시됐다.
이외에 복제약값은 현행 산정기준을 적용하되, 단 소급 적용될 경우 약가재평가과정에서 가격차를 고려한 체감율을 적용, 인하하는 방안이 의견으로 제시됐다.
심평원은 물질특허, 제법특허, 제형특허, 용도특허 등 모든 특허와 특허를 받을 수없는 BT제품에 대해 재평가를 실시키로 했으며 ‘주성분에 염기까지 물질특허를 받은 경우’에는 염기까지 특허성분으로 인정키로 했다.
심평원은 재평가 적용시점과 관련 의약품 시장에서 독점성을 상실하는 시점인 최초 복제약이 등재되는 시기로 정했다.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2013년 등재 복합제도 조합 성분따라 올해 약가인하 시작
- 2탈모약 급여 논란…"중요도 후순위" Vs "논의 자체 의미"
- 3준공 앞당긴 롯데바이오 송도 1공장…글로벌 수주 전환점
- 4휴비스트제약, 산업은행과 300억 약정…첨단 멸균센터 구축
- 5사모펀드 IMM, 대웅 계열사 시지바이오 최대 1.1조에 인수
- 6‘밸류업 공시’ 제약바이오기업, 반년 새 12곳→70곳 껑충
- 7'창고형 영향' 1년새 동네약국 다소비 일반약 가격 낮아졌다
- 8블로그서 수수료 받고 일반약 구매대행…법원 "약사법 위반"
- 9항암제 '임델트라' 국민청원 5만 돌파...급여 논의 탄력받나
- 10녹십자 알부민주20% 50mL 공급 부족… 8월말 정상화 예정








